평화용사촌을 보면 청소용역의 모든 것이 다 보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본문
부산교통공사가 설립되고 청소업무도급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최초 2006. 2. 28. 당시는 '예산회계규정' 및 '계약사무처리내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랐어야 했다.
2006년 당시 '예산회계규정' 제132조의 규정(계약사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재무회계규칙 계약 관계 조항 등을 준용한다.)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을 준용해야 했으므로 아래 내역에서처럼 '지방계약법시행령'과 '국가유공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을 수의계약의 사유로 든 것은 잘못된 것으로 공사는 설립된 2006년 첫 단추부터 잘못 꽤었음을 알 수 있다.
========================================================================================================================================================
공사가 설립된 날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룰'이 시행된 사실을 2007년도 계약을 체결할 2007. 2. 28.에도 몰랐던 공사는 동년 8. 6.에야 비로소 공사의 각종 계약들에 준용했던 근거법령이 잘못된 것을 알고 관련한 예산회계규정와 계약사무처리내규를 개정하기는 했지만 2007년도 청소업무도급화 수의계약은 두 개 연도에 걸쳐서 오래 전에 체결되고 난 한참 후였다.
계약상대자 |
업 체 명 |
대표자 |
주 소 |
평화용사촌 |
김봉율 |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산99-1 | |
수의계약 사 유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8호 마목의 규정에 의함 ❍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7조의2 제5항 ❍ 2006년 제2회 계약심의회 의결(의안번호 제2호) |
========================================================================================================================================================
계약상대자 |
업 체 명 |
대표자 |
주 소 |
평화용사촌 |
김봉율 |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543-1 | |
수의계약 사 유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함
|
========================================================================================================================================================
계약상대자 |
업 체 명 |
대표자 |
주 소 |
평화용사촌 |
강중희 |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543-1 | |
수의계약 사 유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함
|
========================================================================================================================================================
계약상대자 |
업 체 명 |
대표자 |
주 소 |
평화용사촌 |
강중희 |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543-1 | |
수의계약 사 유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함
|
========================================================================================================================================================
계약상대자 |
업 체 명 |
대표자 |
주 소 |
평화용사촌 |
강중희 |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543-1 | |
수의계약 사 유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함
|
========================================================================================================================================================
계약상대자 |
업 체 명 |
대표자 |
주 소 |
평화용사촌 |
강중희 |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543-1 | |
수의계약 사 유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함
|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및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5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 |
업 체 명 |
대표자 |
주 소 |
평화용사촌 |
강중희 |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543-1 | |
수의계약 사 유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함
|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및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다.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부칙 <대통령령 제23808호, 2012.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8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수의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7월 27일 전에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와 체결한 수의계약에 관하여는 제25조 제1항 제8호 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공사는 청소업무도급계약관계를 갱신체결하면서 위 경우처럼 매년 준용해왔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8호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2012. 7. 27. 대통령령 제23808호로 개정시행된 것을 계기로 동법시행령 부칙 제1조, 제2조의 단서규정에 따라서 2013. 2. 28.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러한 개정요건을 반영하였어야 했으나 불행하거도 이를 반영치 않은 채 이전의 방식대로 불법적으로 갱신계약을 체결해버린 결과 개정요건에 부합되지 않은 단체들은 엄청난 부당이득금을 취한 반면 공사와 청소노동자들 및 부지노는 그만큼 막급한 손실을 입고 있는 중이다.
계약상대자 |
업 체 명 |
대표자 |
주 소 |
평화용사촌 |
강중희 |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543-1 | |
수의계약 사 유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함
|
■ <시행 2013. 11. 23.>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및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다.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7의2.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