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려면 제대로 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본문
작년 9. 27. 공사는 예산회계규정을 개정해 계약사무에 관하여는「지방공기업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계약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자구정리해서 (지방자치단체->공사, 지방자치단체의 장->공사의 사장, 소속공무원-> 소속직원, 계약담당자-> 계약담당직원) 사용하기로 했던 바 있었다.
그렇다면 「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57조의4 제1항과 「지방공기업시행규칙」제23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지정된 조(條)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지정된 조(條)만 준용해야 하므로 준용할 대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부산교통공사 계약심의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은 준용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공사는 거의 날마다 발생하는 계약사무들의 법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2013. 12. 5. 부로 준용할만한 관련근거가 없어진 부산교통공사 계약심의위원회를 시급히 해체하고 그가 담당했던 역을 대체할 다른 방도를 시급하게 강구해야 할 일이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시·도에 설치하는 시·도계약심의위원회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시·군·구계약심의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공사의 사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
◇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 부칙 제6조 및 정관 부칙 제3조에 따르면 부산교통공단의 사무는 공사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사의 제반 계약사무와 관련한 심의기능을 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사무 또한 그대로 승계되었어야 했고
◇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내부위원을 일부 충당코자 했다면 기본적으로 공단의 경우처럼 임원(사장을 제외한 삼임이사)이 다 들어가고 직원들 중에서도 예산이나 회계를 관장하는 부서장이 들어가야 맞고, 그 위원장도 사장을 제외한 직제상 1순위자가 위원장이 되는 관행처럼 당연히 기획본부장이 되었어야 했다.
◇ 어떤 이유였던지 오랫동안 2순위자인 경영본부장이 위원장이었고 부위원장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채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책임자와 기타 위원장이 지명한 자 6인 이내로 구성해 운영해오다가 지금은 관련 분야 등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 공사 사장이 아닌 위원장(경영본부장 또는 기획본부장)이 위촉한 5인 이내의 외부위원을 포함한 9인의 위원(부산시 등에서는 15인)으로 구성하고 있지만
◇ 심의대상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8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70억 이상 공사, 20억 이상의 물품이나 용역) 입찰물건에 대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만 다룰 뿐 (예정가액의 규모를 의도적으로 ‘월단가’로 산출해 공사가격대를 70억 이하, 물품이나 용역가격대를 20억 이하로 낮춰버려도 이를 심의하지 않는 등) 이전 공단 계약심의위원회가 다뤘던 수의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아예 빠져버렸다.
◇ 3호선 추돌사고와 직제개편을 계기삼아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경영본부장에서 기획본부장으로 변경되었지만 이에 관해 구체적인 사유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은 내규사항임을 이유로 사규관리규정 제1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심의 의결도 없이 사장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다.
◆ 공사는 계약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을 과반 이상이나 동원해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치장했지만 공사의 제반 불공정한 계약에 면죄부만 준 면피용 기구에 지나지 않았고, 이런 엉터리 계약심의위원회가 존재하는 한 공사 모든 계약들의 실질은 청소업무 도급계약의 경우처럼 말도 안 되는 근거(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8호)를 준용해 사업체로서 아무런 실체도 갖지 않는 관변단체들과 매년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갱신체결해왔던 것처럼 사장 마음대로 하거나 엉터리 계약일 수밖에 없었다.
- 이전글 [노동자세상76호] 개인정보 유출이 계급에 던지는 질문 - 이윤 위해 굴러가는 시스템에 도전하자 14.02.13
- 다음글고로쇠수액 미리주문하세요 14.02.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