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 답답해서 함 만들어 봤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본문

지방공기업법
[시행 2013.12.5] [법률 제11852호, 2013.6.4, 일부개정]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①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설립 또는 경영할 때에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등의 제정 및 시행) 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조례, 규칙, 그 밖의 규정은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64조의2(회계처리의 원칙 등) ① 공사는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③ 공사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6.4>
④ 공사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⑤ 공사는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ㆍ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6.4>
[전문개정 2011.8.4]
제64조의3(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자산ㆍ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장은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
2. 사업계획 및 투자방향
3. 재무 전망과 그 근거 및 관리계획
4.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그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부채관리계획
5. 전년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
[본조신설 2013.6.4]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시행 2013.12.5] [대통령령 제24902호, 2013.12.4, 일부개정]
제57조의4(회계처리 등) ① 법 제64조의2제5항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64조,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2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제80조부터 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90조부터 제97조까지, 제97조의2,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1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로,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담당자로, 소속공무원은 소속직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공무원은 직원으로, 관계 공무원은 관계 직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사장 또는 공사의 사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공사의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시키기 위하여 그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해당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12.4]
제57조의5(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장은 법 제64조의3제1항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부채규모가 3천억원 이상인 공사
2. 직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공사
3. 직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큰 공사
[본조신설 2013.12.4]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3.12.5] [안전행정부령 제31호, 2013.12.5, 일부개정]
제23조의3(준용규정) 영 제57조의4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64조,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2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제80조부터 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90조부터 제97조까지, 제97조의2,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1조 및 제103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제49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로 본다.
[전문개정 2013.12.5]
댓글목록
swords님의 댓글
swords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a href="https://appvillage.or.kr" target="_blank">형사전문변호사</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