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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 청소업무 도급화 수의계약에 집착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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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269회 작성일 14-02-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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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하철 개통 이래 지금까지 거의 고정적으로 청소업무는 매년 평화용사촌을 비롯한 보훈단체와 부산장애인총연합회를 비롯한 장애인단체 등에게 99% 이상의 높은 계약률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맡겨져 왔는데, 이는 부산교통공사(단)가 지방계약법령(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 ·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을 것으로 추측은 되지만, 이렇게 30년 세월 동안이나 강하게 집착됐던 사연에 대해서 딱히 알 순 없어도 몇 가지를 짚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하나, 부산교통공사(단)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를 책임지고 제공해야 한다거나 보훈 복지서비스를 책임져야 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부산교통공단법 또는 지방공기업법이나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에 의하여 부산시민들에게 보편적인 대중교통서비스라는 질 좋은 교통복지편익을 제공해야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기업이라는 점이다.

 

  부산교통공사(단)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계약과 관련해서 지방(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한다고 해서 동 법령의 모든 것을 다 준용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원칙적이지 않은 (수의)계약방식까지 준용하여서 해야 할 이유는 없으며, 부산교통공사가 기업이라도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를 위한 기업이 아니라 부산지역 주민 다수를 위한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기업이어야 하므로,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의 고용은 관련법(「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에 집착해야 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부산교통공사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 소수자들의 이해보다는 부산시민 다수의 공공적 이해를 우선순위에 두고 경영되어야 하는 기업이다.

 

 

  하나, 다른 도시철도공사(메트로)들은 부산처럼 청소업무 용역일지라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부산과 대구(일부분에 한해서)의 경우만 청소업무 도급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으며, 서울메트로의 경우는 전체를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수의계약으로 몽땅 몰아주던 방식에서 2012년도부터 경쟁입찰로 전환했다가 지금은 청소업무 수행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서울메트로환경주식회사)가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도시철도 청소업무 수행 주체에 관한 이러한 변화는 서울시장의 교체와 연동되고 있는데 서울시 산하 도시철도 청소업무 관련 변화의 중심에는 민주당 소속 박원순 시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따라서 부산을 포함한 특별(광역)시 산하 도시철도 청소업무 용역화 등은 당해 시 권력을 어느 당 소속의 누가 잡는가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부산교통공사 청소업무의 고착화는 부산시 권력의 고착화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다.

 

 

  하나, 부산도시철도는 부산시 직영기업(부산지하철본부), 국가(건교부) 산하 국가공기업(부산교통공단), 부산시 산하 지방공기업(부산교통공사)을 거쳤지만 청소업무 용역화의 수의계약 대상자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다.

 

  1호선 청소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평화용사촌은 개통 이래 지금까지 무려 30년간을 일관되게 독점해오고 있고, 2호선을 담당하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3호선을 담당하는 부산장애인총연합회와 애국단체원들도 같은 방식으로 매년 기록을 갱신해오고 있는 중인데, 특이한 점은 가면 갈수록 그 대상자들이 여러 부분으로 다양화되어져 누군가가 말했던 것처럼 “부산지하철은 관변단체들의 집합소”가 되었는데, 부산시 관료 출신 사장과 재무관이 이 단체 저 단체에게 선심으로 마구 베풀다보니 지금의 부산교통공사는 손을 내미는 어느 단체도 외면할 수 없는 처지가 돼버리고 말았다.

 

 

  하나, 부산교통공사는 수 조원의 부채기업인데다 청소업무 용역계약은 공사에게 부담을 주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계약률이 입찰 평균낙찰률(87.745%)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다.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계약 체결의 단가가 높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더군다나 안전행정부예규(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대상자지정요령(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제출 받은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아래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이 무색할 정도로 부산교통공사 청소업무 용역 수의계약은 공사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계약임에도 대부분 계약은 예정가격 대비 약 100%의 계약률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는 마치 부산교통공사가 특정한 단체에게 마냥 퍼주는 듯 보이지만, 그 내면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부산시 관료 출신 사장과 재무관이 수의계약을 빙자해 제 단체들을 차고 앉아 공사 재정을 파내기 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 있다.

 

 

  하나, 청소업무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단체들은 건물위생관리용역 등을 영리를 위한 사업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아무런 실체를 갖추지도 않았고, 소속 회원들로 하여금 부산도시철도 청소업무 용역업을 직접 수행토록 할 수도 없기에, 단지 중년 이상의 여성 (그 중에서도 위 그림처럼 국가로부터 장애인고용장려지원금을 덤으로 받기 위해 가능한 장애인) 을 고용해 부산교통공사 청소업무 용역을 대행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교통공사가 설립 9년차가 되기까지 부산시 관료 출신 낙하산 사장들이 계약에 관한 규정을 제정치 않은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대신 준용하기를 좋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보더라도 부산교통공사는 청소업무 도급 또는 용역화가 공기업 구조조정의 일환 또는 비용절감의 측면이었던 점에서 볼 때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또는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한다거나 보훈 또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과 전혀 맞지 않는다.

 

 

  부산교통공사(부산시 관료 출신 사장과 재무관)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들에게 갸륵한 보훈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부산도시철도 청소업무 용역을 그들이 소속하는 단체들에게 100% 대 계약률로 수의계약했던 것이 아니라, 장애인단체 ․ 보훈단체 ․ 복지단체들을 빙자해서 부산교통공사 재정의 13%를 파내가기 위해서 한 것밖에는 달리 보이는 것이 없으므로 차제에 부산도시철도 청소업무 전 부문 용역화의 문제는 국가와 부산교통공사는 물론이고 부산도시철도 청소업무를 대행하는 장애인단체 ․ 보훈단체 ․ 복지단체나 소속 회원들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관련 준용법령의 개정과 오는 2/28 청소업무 도급 또는 용역계약 종료를 계기로 범시민적으로 시급하게 전면 제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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