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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보수규정 차별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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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99회 작성일 14-04-0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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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보수규정의 차별적인 내용

본사에서는 관심도 없고 노조에서도 경력호봉인정에대한 부정적인 세력많고 비중이 적다보니

안건으로도 올리기 힘든것 같습니다만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보수규정 별표2. 에 따르면

11. 200인 이상 상장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 200인 이상되면서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될까요? 호봉산정시 중소기업 다녔던 사람들은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경력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얼마전 비정규직경력인정을 추가한 보수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행정인턴 경력은 인정받고 중소기업정규직은 경력인정을 못받는 우스꽝스런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행정인턴이 중소기업정규직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할 명분이 있는건지요.

다음으로는 비정규직 경력인정을 추가한 항목에 대한 문제입니다.

16. 인턴사원으로 근무한 경력

- 부산교통공사 임용대기 인턴사원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부산교통공사 청년인턴 경력

부산시 산하기관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청년인턴경력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되어 있어

공기업, 중소기업인턴경력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결국 인턴경력에도 차별적인 조항을 넣어서 경력인정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교통공사가 공기업인지 공무원 조직인지 구분이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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