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2호선 철도사고] 이제는 국가가 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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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3단비교).html
서울메트로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발생한 전동차 추돌사고는
'철도안전법' 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의 철도사고로써
'철도안전법' 위반 등과 관련해서 발생된 사고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동 사고와 관련한 조사 및 수사는 그에 부합되거나 소관되는 기관에서 담당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조사는 국토교통부 소속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그 수사는 국토교통부 소속의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이 맡아서 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도
철도사고가 일어난 서울메트로와 같은 곳은 수사의 관장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
즉, '철도안전법' 위반사범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의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은
철도공사(Korail)가 운영하는 구간만 관장하고 같은 철도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운영기관(서울메트로 및 서울도시철도공사 등)가 운영하는 구간은
관장하지 않고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들에게는 철도안전법 위반사범 등에 관한 단속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그 나마의 경우도 도시철도를 경영하는 공사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던 중에
대단히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어쩌면 당연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국가(국토교통부)는 '세월호' 침몰사고의 해양수산부처럼
불행한 사고와 관련해서 뒷짐만 지고
일반사법경찰들이 하는 것을 관망만 할 것이 아니라
'철도안전법' 관련 철도사고에 대한 조사와 수사기관들을 보유하고 있는 부처로서
어찌보면 '철도안전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철도안전법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도시철도 부분을
여하히 책임있게 관장할지 방도를 시급하게 만들어 내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침몰사고에 닥쳐서 재난안전시스템을 제고하는 대통령처럼
국토부장관도 '철도안전법'으로부터 방치되어 있는 도시철도 부분을 위해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고
그들로 하여금 서울메트로 2호선 추돌 철도사고를 수사하게 해야 한다.
당장에 어려움이 있다면 조사활동만이라도
서울경찰청 소속의 사법경찰관들이 휘두르는 대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업무
- 철도지역 내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
- 철도시설 및 열차 내 철도안전법 범죄
- 역구내 및 열차 내 범죄
- 범죄사건 송치 업무 - 철도지역 내 질서유지와 방범활동
- 관할구역 내 대테러 예방 활동
- 특별동차(VIP) 운행에 따른 경비 업무
- 철도지역 내 가출인상담소 설치 운영 등
- 문서, 보안, 인사, 교육, 상벌, 복제에 관한 사항
- 급여, 회계, 연금, 후생복리, 장비관리
- 각종 물품의 계약, 조달 및 고정자산 관리 등
-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수립 및 각종 법령, 규정, 지침 개정
- 공직기강, 부패방지, 복무점검 계획 수립, 승무 운영 계획 및 민원업무
- 성과관리 및 혁신 업무, 홍보 , 국회 관련 업무 등
- 중요사건 수사지휘
- 다른 수사 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과학수사기법 연구
- 피의자 조사 및 송치 업무 등
- 운영지원과
- 일반서무, 철도특별사법경찰직원 복무관리, 교육, 물품운용
- 열차내 및 역구내 방범활동 계획수립 및 시행
- 철도특별사법경찰승무원 교번운용 및 자동차관리 운용 등
- 수사과
- 범죄수사,조사 및 송치, 수사계획수립
- 구속영장 및 즉결심판 청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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