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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916회 작성일 14-04-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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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_pdf_s.gif?rv=1.0.1 한국철도공사정관(철도정책과-2377, 2004.12.29 4.12.29.).pdf

 

p_pdf_s.gif?rv=1.0.1 부산교통공사정관(교통기획과-12859, 2005.12.29).pdf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법과 조례 및 정관과 정관사항이 너무 닮았다.

 그렇다면 그 결과물인 정관도 그 형식은 비슷하게 닮아야 할 것인데

 1년의 시차를 가진 두 정관은 너무도 다르다.

 

 

 

한국철도공사법(부칙)<법률 제7052호, 2003.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5조·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8조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공사의 설립준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월 이내에 한국철도공사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된다.

③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2005년 1월 1일까지 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설립등기후 지체없이 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설립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또는 해임·해촉된 것으로 본다.

 

한국철도공사정관(부칙)<규정 제1호, 2005.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사가 설립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의 설립행위)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공사설립위원회에서 공사설립에 따른 제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는 공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위원) 공사의 설립을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의 설립위원 전원이 이에 서명하여 날인한다.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부칙)<조례 제4024호, 2005.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부칙 제2조․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의 설립준비) ①시장은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③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2006년 1월 1일까지 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설립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고, 설립위원은 해임․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설립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산교통공사정관(부칙)<2005.11.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사가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의 설립행위)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설립위원회에서 공사설립에 따른 제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는 공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부산교통공단의 사무는 조례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가 포괄승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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