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4차 심리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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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 심사를 위하여 후보자 모집공고 및 서류심사(면접심사 생략) 및 추천행위 등을 하면서 2012. 8. 6. 직무대행(기획본부장 양문석)이 개정한 규정 제343호 임원추천위규정을 관련근거로 삼았지만 동 규정은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를 가진 무효한 규정이었습니다.
가) 규정 제343호의 임원추천위규정은 귀 법원의 판결로 무효한 것으로 판명된 규정 제284호 임원추천위규정이 가진 절차적 하자를 보정하는 차원에서 교통공사 이사회의 심의 ․ 의결과 피고의 승인을 얻는 형식적인 절차를 갖추기는 하였지만, 정작으로 교통공사 규정 개정에 관한 정관 제41조, 사규관리규정 제14조와 이사회운영규정 제8조제1항제5호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나) 그리고 부산지방법원 판결에서 문제가 된 규정 제284호 임원추천위규정의 절차적 하자만 치유하다보니 내용은 제284호 임원추천위규정에서 담고 있는 그대로인 바 제284호 임원추천위규정이 무효인 한 제343호의 임원추천위규정도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졌습니다.
다) 2012. 8. 2. 개최된 교통공사 이사회가 임원추천위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 ․ 의결하면서 일부개정(안) 부칙 제2항을 무효한 것으로 확인했다지만 사규관리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규 제 ․ 개정 ․ 폐지 이외에 무효를 결정하거나 확인하는 것에 관한 사항은 없는 점으로 볼 때 교통공사 이사회는 사규관리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 반면에 규정 제284호의 임원추천위규정은 사규관리규정 제1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교통공사 사장이 폐지하거나 개정하지 않았기에 교통공사 이사회의 ‘무효확인’ 결정과 귀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무효한 규정인 채 그대로 존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 더군다나 제343호의 임원추천위규정은 2012. 8. 2. 교통공사 이사회에서 변경하기로 심의 ․ 의결된 제9호 의안인 정관(안)을 바탕으로 개정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동 변경 정관(안)은 교통공사 이사회에서 제10호 의안으로 임원추천위규정 일부개정(안)이 심의 ․ 의결될 당시 피고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통공사 사장에 의해서 공포시행조차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임원추천위규정 일부개정(안)을 개정한 불법 ․ 부당함이 있었으며
바) 설령 임원추천위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교통공사 이사회의 심의 ․ 의결 사실관계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규정 제343호 임원추천위규정 부칙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더라도 동 결정을 한 교통공사 이사회 이사들 스스로가 귀 법원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그들의 신분관계가 자유롭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보정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결정을 했을 것으로 여겨지기는 하지만, 이 부칙 제3항에 대한 결정사항으로 제9호 의안인 정관 변경(안) 결정사항에까지 효력을 미치기에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 교통공사 이사회가 부칙 제3항의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임원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본다.) 결정을 하고자 했다면 가장 먼저 귀 법원판결이 교통공사 및 그들의 신분관계에 미칠 여러 가지 파장들을 먼저 가늠해보고 난 후 차수를 달리한 이사회에서 정관 제26조제1항 단서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이사회 소집과 심의 ․ 의결 등을 하였어야 했는데, 2012. 8. 2. 자 개최된 교통공사 이사회가 심의 ․ 의결한 제10호 의안 임원추천위규정 일부개정(안)은 이사회 의장의 신분과 관련한 사항이었음에도 정관 제26조에 따라서 교통공사 감사가 이사회 소집하거나 주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 규정(안) 부칙 제3항의 결정과 관련해서도 이사회운영규정 제8조제2항을 위반한 채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이사들 대부분이 다 참여하여서 한 부당한 결정이었습니다.
□ 정관 제26조(소집 및 의장) ①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이사회운영규정 제8조(부의사항) ②공사의 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 부칙<규정 제343호, 2012.8.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무효확인규정) 규정 제284호는 무효처리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임원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교통공사 사장이 궐위중인 때 사장 직무대행으로서 심대한 하자가 있었던 자(양문석)와 교통공사 이사회가 지방공기업법 제75조, 상법 제289조, 정관 제41조, 이사회운영규정 제8조제2항 및 사규관리규정 제14조제2항 등등을 위반한 채 불법 ․ 부당하게 개정한 규정 제343호의 임원추천위규정을 근거로 한 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사장 후보자 모집공고 및 심사와 추천행위들 역시 무효한 것이었고, 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무효한 추천행위에 바탕하여서 이뤄진 피고의 배태수에 대한 교통공사 사장 임명처분 또한 무효한 것일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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