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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4차 심리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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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17회 작성일 14-04-1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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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측의 요청으로 연기되었던 행정소송(2013구합20913 사장임명처분취소) 심리가 오늘 11:00에 306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심리를 끝으로 결심일자가 잡히지 않을까 여겨지기도 합니다.
  피고측에서 심리기일에 맞춰서 낸 첨부 준비서면의 주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순 억지들입니다.
  저런 정도의 주장으로 같은 법원 행정부 선행판결을 뒤집기란 쉽지 않을 것이고 현금 배태수의 부산교통공사 사장 지위는 십중팔구 날아갈 것입니다.
 아래는 피고의 사장임명처분이 무효함을 주장하면서  2013.10. 31. 제출했던  원고 준비서면(2)의 일부를 인용한 것입니다.
 

  부산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 심사를 위하여 후보자 모집공고 및 서류심사(면접심사 생략) 및 추천행위 등을 하면서 2012. 8. 6. 직무대행(기획본부장 양문석)이 개정한 규정 제343호 임원추천위규정을 관련근거로 삼았지만 동 규정은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를 가진 무효한 규정이었습니다.

 

  가) 규정 제343호의 임원추천위규정은 귀 법원의 판결로 무효한 것으로 판명된 규정 제284호 임원추천위규정이 가진 절차적 하자를 보정하는 차원에서 교통공사 이사회의 심의 ․ 의결과 피고의 승인을 얻는 형식적인 절차를 갖추기는 하였지만, 정작으로 교통공사 규정 개정에 관한 정관 제41조, 사규관리규정 제14조와 이사회운영규정 제8조제1항제5호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나) 그리고 부산지방법원 판결에서 문제가 된 규정 제284호 임원추천위규정의 절차적 하자만 치유하다보니 내용은 제284호 임원추천위규정에서 담고 있는 그대로인 바 제284호 임원추천위규정이 무효인 한 제343호의 임원추천위규정도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졌습니다.

 

  다) 2012. 8. 2. 개최된 교통공사 이사회가 임원추천위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 ․ 의결하면서 일부개정(안) 부칙 제2항을 무효한 것으로 확인했다지만 사규관리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규 제 ․ 개정 ․ 폐지 이외에 무효를 결정하거나 확인하는 것에 관한 사항은 없는 점으로 볼 때 교통공사 이사회는 사규관리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 반면에 규정 제284호의 임원추천위규정은 사규관리규정 제1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교통공사 사장이 폐지하거나 개정하지 않았기에 교통공사 이사회의 ‘무효확인’ 결정과 귀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무효한 규정인 채 그대로 존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 더군다나 제343호의 임원추천위규정은 2012. 8. 2. 교통공사 이사회에서 변경하기로 심의 ․ 의결된 제9호 의안인 정관(안)을 바탕으로 개정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동 변경 정관(안)은 교통공사 이사회에서 제10호 의안으로 임원추천위규정 일부개정(안)이 심의 ․ 의결될 당시 피고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통공사 사장에 의해서 공포시행조차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임원추천위규정 일부개정(안)을 개정한 불법 ․ 부당함이 있었으며

 

  바) 설령 임원추천위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교통공사 이사회의 심의 ․ 의결 사실관계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규정 제343호 임원추천위규정 부칙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더라도 동 결정을 한 교통공사 이사회 이사들 스스로가 귀 법원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그들의 신분관계가 자유롭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보정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결정을 했을 것으로 여겨지기는 하지만, 이 부칙 제3항에 대한 결정사항으로 제9호 의안인 정관 변경(안) 결정사항에까지 효력을 미치기에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 교통공사 이사회가 부칙 제3항의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임원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본다.)  결정을 하고자 했다면 가장 먼저 귀 법원판결이 교통공사 및 그들의 신분관계에 미칠 여러 가지 파장들을 먼저 가늠해보고 난 후 차수를 달리한 이사회에서 정관 제26조제1항 단서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이사회 소집과 심의 ․ 의결 등을 하였어야 했는데, 2012. 8. 2. 자 개최된 교통공사 이사회가 심의 ․ 의결한 제10호 의안 임원추천위규정 일부개정(안)은 이사회 의장의 신분과 관련한 사항이었음에도 정관 제26조에 따라서 교통공사 감사가 이사회 소집하거나 주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 규정(안) 부칙 제3항의 결정과 관련해서도 이사회운영규정 제8조제2항을 위반한 채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이사들 대부분이 다 참여하여서 한 부당한 결정이었습니다.

 

   □  정관 제26조(소집 및 의장) ①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이사회운영규정 제8조(부의사항) ②공사의 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 부칙<규정 제343호, 2012.8.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무효확인규정) 규정 제284호는 무효처리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임원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교통공사 사장이 궐위중인 때 사장 직무대행으로서 심대한 하자가 있었던 자(양문석)와 교통공사 이사회가 지방공기업법 제75조, 상법 제289조, 정관 제41조, 이사회운영규정 제8조제2항 및 사규관리규정 제14조제2항 등등을 위반한 채 불법 ․ 부당하게 개정한 규정 제343호의 임원추천위규정을 근거로 한 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사장 후보자 모집공고 및 심사와 추천행위들 역시 무효한 것이었고, 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무효한 추천행위에 바탕하여서 이뤄진 피고의 배태수에 대한 교통공사 사장 임명처분 또한 무효한 것일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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