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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1/4분기정기노사협의회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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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025회 작성일 14-04-0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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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 1분기 노사협의회 의결서-

2014년 1/4분기 정기노사협의회 의결서

1. 지하철 개통 40주년을 기념하여 직원 사기진작 방안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지하철 개통 40주년, 수송인원 400억명 돌파 등을 기념하여 직원 공로 격려 방안 마련
▶사장 “노조 의견인 ‘도시철도공사 창립기념 지급 수준 이상’에 공감하며 8월 15일 개통40주년, 9월 공사창립 기념일에 맞춰 예산 편성해 결과를 내놓겠다, 또한 복지포인트 상향 요구도 공무원 수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외부 협의하고 추후 노사협의하겠다”  


2. 2013년 임금협약서 부대약정서 제3항에 의거 2014년 승진을 5월 중 실시하고, 승진 예정인원의 50%를 당해직급 10년이상 경과자(2013년말 기준)로 우선 선발한다. 
 

▶퇴직수당 폐지에 따른 보전의 일환으로 서울모델협의회 조정서와 2013년 임단협 노사합의에 근거한 승진 실시및 시행기준 마련
▶노사합의(5~6급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총 2,900여명)의 3년 내 전원 승진을 위한 1년차 승진 시행
▶사측, 승진 추진 현황 설명
“승진 규모는 1300~1400명 이상, 4급 이하 승진시기는 5월 15일까지 마무리”
“현재 시의회 보고, 서울시 인가 절차를 밟고 있고 관련 직제개정이 끝나는대로 승진 인사 시행”
▶2013년 607명 승진시 장기근속자 20% 할당제(우선 선발) → 2014년 1300~1400명 이상 승진시 장기근속자 50%할당제(우선 선발)로 확대
▶고과 성적에 편중된 승진, 정년연장과 기존 정원연동 승진에 따라 승진 불가 상황(2013년 퇴직자 없음)이었으나 장기근속자 승진적체 해소 기틀 마련
▶2013년 12월 31일 기준 승진 최소 소요 연수 경과자(2년) 7급 직원 승진 병행 실시
_________
■인사제도개선 주요 추진 현황(실무협의 확인 사항)
○현황
- 2013년 12월부터 인사제도 개선 노사 실무협의 진행 중
- 2014년 6월까지 실무협의 통해 인사제도 개선안 마련
○노동조합 주요 추진 내용
- 현행 근무평가(70)와 경력평정(30)비율에서 경력평정 비율을 상향 조정
   : 근속년수에 따른 차등 경력평정점 반영
- 2000년 이후 입사자 승진시 걸림돌인 인사규정 제29조의 2호, 4호 단서조항 삭제 추진
- 6급까지 자동승진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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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식당 식비 지원은 예산 편성을 고려하여 2014.9월부터 1식 2,000원으로 인상한다.


▶기지 및 별관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식비지원금 인상
▶2014년 9월부터 현행 : 22,500원 → 변경 : 30,000원


4. 직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전자신분증 및 단말기를 2014년 하반기에 개선한다.


▶전자신분증 시스템의 칩 오류와 노후화로 현행 카드 재발급 신청율이 68%에 이름
▶신분증 교체 개선을 통해 식당 이용과 시설물 출입시 잦은 불편 문제 해소


5. 지하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기분야 디젤모타카의 내용연수, 성능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교체 추진한다.


▶현재 디젤모타카 운행시 유해가스 배출로 작업자 건강 장해 야기
▶작업자 건강과 지하 공기질 개선을 고려해 친환경 하이브리드 모타카 교체 추진


6. 승무원 침실은 신축 리모델링 시 1인 1실 또는 2인 1실로 개선한다.


▶교번근무 특성을 반영하여 수면 환경 개선 지속 추진
▶승무 침실동 리모델링시 2인 1실, 신축시는 1인 1실로 개선 추진 


7. 복지카드 사용편의 증대를 위해 복지카드 차감업종을 현행 106개 항목에서 111개 항목으로 확대하여 2014.4월 중 시행한다.


▶복지포인트 확대에 따라 사용항목 추가, 이용편의 확대(2014년 4월7일부터)
▶확대 항목 : 보습학원, 제화점, 교복, 일반가구, 동물병원


8. 기술분야 업무의 효율적 운영, 철도토목 인력 및 모타카 운용과 관련한 사항은 기술분과협의회에서 논의한다.


▶기술분야의 승강기관련, 안내판 및 행선안내기, 석면관리 등 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철도토목 정원 재산정 등 인력운용, 모타카 운전감독자 운용 등은 기술지부 분과협의회에서 세부적인 내용과 개선 방안 논의


9. 4호선 연장에 따른 직원 근로조건, 작업환경 관련 사항은 노사간 협의하여 추진한다.


▶4호선 연장(진접선)에 따른 기지 이전 및 신설시 각 분야별 노동조건, 작업환경, 부속 복지시설 등 전반의 설계 단계부터 노조 의견 개진권을 갖고 노사협의 추진


10. 2013년 임금협약서 부대약정서 제17항에 따른 직원의 징계기록 삭제는  2014.3.31일 기준으로 하여 2014.4월 중 시행한다.


▶2013년 임금협약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징계기록 삭제 시점은 2014년 3월 31일로 추가 연장
▶징계기록 삭제대상 : 징계처분 종료 후 정직 3년, 감봉 2년, 견책 1년 및 주의·경고 6월 경과된 직원으로 호봉 회복 병행


11. 직장어린이집 관련 직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보육시설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기지 및 별관 수요조사 실시 후 보육시설 추가설치 등 추진


12.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직원 중 공로연수자에게는 퇴직위로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공로연수 미신청자는 기존대로 퇴직 위로휴가 시행  
▶‘퇴직위로여행’은 공로연수자도 기존과 동일하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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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연수제 [공사 제시 계획]
○대상자 : 잔여정년 1년 이내자, 2014년 정년퇴직 예정자
    - 1급(7명) 2급(12명) 3급(52명) 4급이하(177명)  
○보수 및 복리후생
    - 지급원칙 : 당해 직급 보수 전액(복리후생 포함) 지급
    - 지급제외 : 실근무를 전제로 한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 퇴직금 산정 : 공로연수 전3개월 평균임금+급여 인상분 반영
○연수프로그램 : 합동연수 15일(인재개발원 집체 교육)
○시행시기 : 7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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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금횡령·유용 및 금품·향응 수수 관련 징계시 징계부가금 제도를 2014년 인사제도 개선시 반영하고, 부가금액 등 세부사항은 서울시 공무원 기준에 따른다.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등인 경우 수수한 금액에 대한 부가금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는 제도
▶노동조합의 인사제도 개선 요구 사항(징계기간 만료 후 승진 및 승급 제한 기간 단축과 직위해제 요건 강화 등)과 함께 논의

※ 기타 3차 본협의회 논의 내용

“최근 잇따른 코레일 열차사고로 민원과 항의를 처리하는라 승객접점 부서 근무자의 고충이 매우 컸다”
“근본적으로 지하철 최적근무를 위한 권고안 개선 논의를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민원으로 퇴근 시간 이후에도 고생한 직원에 대해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등 원하는 수준으로 검토하겠다” 
“근무형태 개선 등 최적위 권고안 관련 논의는 노사 실무팀을 통해서 진행토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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