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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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업무 용역계약 갱신 체결과
“을” 당사자의 변경으로 인하여
신 구 계약자간에 청소업무 인계인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자
신규 계약자는 그 탓을 우리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에게 돌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라
이력서를 제출해라
퇴직금을 수령해라 강요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는 모 대의원을 일방적으로
1달 기간의 일용직으로 하겠다는 둥
다른 역에서 인력을 차출해 대신 근무하게 하는 둥 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자 급기야는 경찰을 불렀다.
출동한 경찰관님들 저간의 사정은 파악해보지도 않은 채
다짜고짜 “을” 계약자의 말만 믿고
“현행범은 체포할 수 있단다.”
현행범이라 함은 형사소송법 제211조제1항에서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말한다.
그리고 동법 제212조에 따르면
현행범은 영장없이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제 현장에서 체포되어야 했던 현행범은 누구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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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대의원?
갑 계약자(사업주)?
“을” 계약자(공사를 위하여 청소업무를 대행하는 사용자)?
출동했던 사법경찰(청소용역근로와 관련하여 “을”계약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어제 현장은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단체협약 불이행과 관련해서 벌어진 사단이었으므로
“을” 계약자와 출동 사법경찰이 말한 형법과 “업무방해”는 타당하지 않았다.
설령 형법의 잣대를 들이대어 일부 “업무방해”의 혐의를 씌울지라도
모 대의원은 자신의 권리 및 우리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위해서
한 정당한 행위였기에 동법 제20조 규정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었다.
부산시청에서 농성 및 회의 중이던 중앙위원들이 그런 소식을 접하고 달려갔으나
그런 사태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고
위원장까지 출동했던 부지노는
연제경찰서 경찰의 비호를 받은 “을” 계약자로부터
떼거리로 몰려다니는 체신머리 없는 노조란 야료와 수모를 겪어야만 했다.
왜 노동조합이 그런 수모를 “을”로부터 당해야 하나?
갑은 왜 을을 통해 노동조합에게 수모를 안기는가?
사법경찰들은 법치를 이유로 왜 을 견(犬)찰이려 하는가?
노동조합은 못된 견(犬)들을 때려잡지 않고 왜 당하고만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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