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도보순회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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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포승무소에서 근무하고있는 조합원입니다.
궁금한사항이 있어서 노동조합에 문의합니다.
제가 오늘 일을 하다가 관제소에서 이야길하길..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호포에서 남양산까지 현장도보순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청취를 했습니다.
여기서 굳이 열차가 운행하는 정상영업시간내에 직원들의 안전을 무시하면서 구조물점검을 나가야하는것이
정상인지 물어보고싶습니다.
10년전에 보선직원한분이 새벽에 도보순회를 하시다가 안타깝게 열차와 부딪혀 순직을 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노사간의 합의를 통하어 열차가 운행하는 정상영업시간내에는 현장도보순회를 금지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요근래 은근슬쩍 안전을 핑계로 직원들이 현장도보를 하는일이 벌어지고잇는 실정입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직원들의 안전을 무시하면서까지 정상영업시간에 현장도보순회를 하는것이 올바른일인지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사간의 합의로 현장도보순회가 정상영업시간에는 하지않는걸로 알고 알고있는데 노동조합에서는 확실하게 판단을 하여 직원들의 안전이 위협당하지않게 조치를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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