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문 D콕크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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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나 테러등 긴급 상황이 아닐 때 임의로 출입문 D콕크를 사용하여 출입문을 열어 열차 운행을 지연 시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방송 문안을 넣어 주시면 안될까요?
그리고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장을 승객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승강장, 열차 내)에 부착하여
사소한 고장으로 열차 정지시 승객 임의로 D콕크를 취급하여 출입문을 개방하여 하차하는 사례로
열차 지연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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