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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D콕크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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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055회 작성일 14-05-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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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나 테러등 긴급 상황이 아닐 때 임의로 출입문 D콕크를 사용하여 출입문을 열어 열차 운행을 지연 시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방송 문안을 넣어 주시면 안될까요?

 

그리고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장을 승객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승강장, 열차 내)에 부착하여

사소한 고장으로 열차 정지시 승객 임의로 D콕크를 취급하여 출입문을 개방하여 하차하는 사례로

열차 지연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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