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공사에 감사만 풍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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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 25. 박삼석이 감사직을 그만 둔 후로
공사에는 감사가 실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사 감사업무는 그가 없더라도
감사실장을 비롯한 감사인들에 의해서 아무 탈 없이 잘 돌아갔다.
그 이유는 공사 박삼석 감사는 그의 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감사로서 권리 의무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정황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다만, 그가 2014. 7. 1. 부터 동구청장으로 재(겸)직하고 있다는 것과
바빠진 그를 대신해 상법 제386조를 준용하여
공사에 임시감사까지 등장했단 사실만 다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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