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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행부장관에게 주민감사청구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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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050회 작성일 14-08-0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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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roadcast.council.busan.go.kr/program/speaker/speakerView.jsp?num=2890&nums=14151&status=1&vod_type=qna

 

 

 

  1인 승무원이 운전하는 80년대 낡은 전동차량이 날이면 날마다 사고를 내고 있어도 공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부산시는 그런 사고원인을 치유할 근본대책을 내놓기보다는 부품교체에만 목매달면서 시민 원성이 자자하자 신차 도입은 국비지원 없이는 돈이 없어 불가하고 리모델링을 전면적으로 부지런히 하겠다.”합니다.

  그러면서 부산시는  임기가 1년이나 남은 사장을 날려버리고 공사 정관과 규정대로 직대가 경영토록 한 반면, 자체감사가 동구청장 출마를 위해 사임한지 4개월이 지나 그 감사가 구청장선거에 덜컥 당선되자 부랴부랴 상법으로 임시감사란 것을 들여앉혔지만 법원 등기소는 이를 거부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부산시의 무원칙한 마음대로 경영은 어제 오늘만의 것은 아닙니다.

  공사가 설립될 2005년 당시부터 부산시장의 지나친 정치욕 탓에 공사는 졸속으로 만들어진 정관과 사규 및 부산시 관피아 임원들에 의해서 경영하기를 지금껏 반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부산교통공사는 부산지역 초일류공기업, 21세기 도시철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독립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힘을 빌지 않으면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에서 열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부산시장의 정치자금을 공급하는 조달처이자, 부산시 직원들의 인사소통을 해소할 넉넉한 처소로 전락한 것 말고는 이전 부산교통공단에 비해 발전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부산시장이 바뀌었으니 부산지하철 경영방식도 바뀔 만도 합니다.

  그러나 변화란 자주적으로 되기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역구 야당시의원 하나 없는 싹쓸이 부산정치판에서 우리들만의 힘으로 부산지하철시정을 바꾸기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서 머물 수 없습니다.

  부산지하철은 우리들 소중한 직장이자 부산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애용하는 발이고, 우리는 그런 발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내야 할 책임을 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산교통공사를 우리 손으로 부산시민들의 충실하고 안전한 발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1. 임시감사 선임에 대하여

 

  지방공사 임원이 사임할 경우 그 처리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령에서는 아무것도 없으며, 다만, 상법 제386조 및 임원복무규정 제1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유일합니다. 공사는 2014. 2. 25. 박삼석 감사의 사임에 대한 후속조치로 그 4개월이 지나 법원 결정으로 임시감사를 선임하고 6.18. 등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틀 후에 등기소는 신청착오를 이유로 감사사임의 등기사항을 취소한 결과 현재 공사 등기사항에 2명의 감사가 현존하고 있는 중입니다.(박삼석은 사임에도 불구하고 후임감사가 임명될 때까지 공사 감사로서 권리의무가 있는 자로, 김문회는 부산지방법원 2014비합40 ‘임시감사 선임의 결정으로 등재 중입니다.)

 

   1. 직무대행에 대하여

 

  직무대행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59), 시행령(56조의2)과 상법 제4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공사설치조례(5조제6), 정관(12), 직제규정(10)에서 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제의 순위에 따라 차순위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기획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불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 불법 직무대행제도를 바르게 정비해야 할 필요가 당장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1. 상임이사 문제

 

  이사의 정수는 15인 이내이지만, 조례상의 이사(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4인 이내와 비상임이사 11)관상의 이사(사장 1, 상임이사 4, 비상임이사 10명 이내) 숫자가 서로 다릅니다.

  공사는 상위의 조례 규정을 무시하고 정관에 따르면서 그마저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조례와 정관은 서로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정관의 이사 정수를 상위규범인 조례 정수에 맞춰야 합니다.

 

 

   1. 비상임이사 문제

 

  가. 특정수의 이사를 무엇(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15인 이내 이사의 수 중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 수도 달라집니다.

  나. 지방공기업법령과 공사설치조례 제정취지 및 당연직 비상임이사까지 감안할 경우 비상임이사의 수는 당연직 포함 11명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다. 당연직 비상임이사라는 이유로 임면권자인 부산시장으로부터 공사 비상임이사 임면처분이 없었던 것은 문젭니다.

  라. 따라서 현원 위촉직 비상임이사 수 정원 대비 4(9- 5)은 어떤 식으로든 채워져야 하고, 여기에 진정한 시민사회단체 등 공공적 비상임이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1. 무효한 정관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 단서규정은(공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주식회사에 관한 사항 중 상법 제292조 규정만 준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상법 제292조 규정은 정관이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로써 ()법인의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지만, ()법인의 정관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 감독 행정관의 인가가 공증인의 인증을 갈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사 정관이 감독기관인 부산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정관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2005.11.28. 자 제정되었다는 (원시)정관이나 그 후 6차례 개정된 정관은 단 한 번도 부산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아 불가피하게 효력 없는 정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1. 무효한 사규에 대하여

 

  공사 경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제정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제정은 공사 사장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하되중요한 규정(직제규정 등 10여종)’은 시장승인을,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사규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서 만들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단체협약과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사가 적용하고 있는 모든 사규(규정, 내규, 예규 등 130)는 공사 사장이 제정치 않았고 이사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치지도 않고 몽땅 다 2005. 12. 27. 그 위원장(행정부시장 김구현)이 유고중인 때 공사설립위원회가 의결하고 부산시장이 승인한 것처럼 포장했지만, 그 실질은 공단 부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불법부당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의 경우는 그 작성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1. 주민감사청구사항

 

  공사가 설립될 당시부터 지금까지 조례를 비롯해서 정관 등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지역구 야당 시의원 한 명 가지지 못한 부산시정의 여건상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작년 10월 부산시의회 임시회의 시정질의에서 민주당 이성숙의원이 이 부분을 질타했어도 부산시의 답변은 문제가 된 조례를 개정하겠단 식의배째라답변뿐이었습니다.

  법적으로나 역량상 우리는 부산시의 배를 쨀 만한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 관련 부산시와 공사를 관장하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그것을 하도록 주문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시정 관련새 술을 새 부대에 담고자하는 서병수시장더러 공사 경영에 관한 8년간이나 썩은 환부를 이참에 과감하게 도려낼 것을 행정처분하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부산광역시장은 부산교통공사가 정상적이고 유효한 정관과 규정에 의해서 후임 임원으로 추천한 자를 임명할 때까지 임기 중 사임한 임원들에게 상법 제386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 임원으로서 권리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 부산시장은 부산교통공사가 정관과 각종 사규를 관련 법령과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 및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유효하게 보정한 후 동 정관 및 사규에 따라서 추천한 사장, 감사, 부족한 비상임이사를 임명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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