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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과 가결의 차이, 노동조합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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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880회 작성일 14-07-3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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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호 안건】 통상임금 소송 미참가자 추가 소송 건

○ 주문사항

통상임금 소송 미참가자에 대해 추가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13.6.24. 26기 3차 임시대의원대회 결과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부산교통공사 소속 조합원에 대한 추가소송

소송 미참가자 : 143명

【결과】

통상임금 추가 소송 진행 건에 대하여 재적대의원 73명 중 35명 찬성으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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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호 안건】서비스지부 통상임금 소송건

○ 주문사항

서비스지부 통상임금 소송을 위한 소송인단 모집에 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13.6.24. 26기 3차 임시대의원대회 결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지부 조합원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

【결과】

서비스지부 통상임금 소송 건에 대하여 재적대의원 73명 중 만장일치로 가결

  

 

우리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의 명칭을 공식적으로 변경 제안합니다.

부산지하철서비스노동조합 또는 부산교통공사, 청소서비스 노동조합으로 차기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이만 물러갑니다. 개인적의견으로 부산도 꼭 복수노조가 만들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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