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면직처분과 직무대행이 위법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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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둘러서 해야 할 일 또한 아니었다.
부산시장이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공사 사장이나 감사 모두 같아도
(박삼석) 감사가 사임했을 경우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늦었지만 그가 사임한지 4개월이나 지나 상법 제386조 규정에 근거하여 법원 허가를 받아 임시감사를 선임해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배태수) 사장이 사임했을 때는 감사의 경우(상법 제386조를 준용해 법원결정으로 일시 사장을 선임)처럼 하지 않고 정관 제12조와 직제규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기획본부장이 사장을 직무대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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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과 관련해 부산시장(재정관리담당관)은 임시 사장 선임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며, 감사는 직무대행의 근거가 명확치 않지만 사장의 경우는 정관 제12조와 직제규정 제10조에 직무대행에 대한 근거가 명확히 존재하여 업무공백의 우려가 현저히 낮기 때문이라 한다.
그리고 직무대행은 사장 배태수가 지방공기업법 제75조 및 상법 제386조제1항에 따라 사장으로서 권리 의무가 있다는 점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라 한다.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배태수 사장이 공사 사장직을 사임했다 하더라도 상법 제386조 규정에 따라서 공사 사장으로서 권리 의무가 존재하고 있단 사실은 부정하지 않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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