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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부산시장님 태풍이 지난 부산하늘 참으로 쾌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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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020회 작성일 14-08-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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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뭐래도 부산교통공사는 ‘제로베이스’ 공기업입니다. 』

 

 

  개통한지 30년의 부산지하철은 노무현 대통령시절 국가공기업 부산교통공단을 마감하고 부산시 산하 지방공기업이 된 지 8년차가 되었습니다.

  8년이면 참 긴 세월 같기도 하지만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지배하는 체제에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8년이란 기간은 그리 긴 기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유인즉, 부산지역 초일류공기업을 표방하는 부산교통공사는 그 명칭이 말하는 것처럼 국가공단시절이나 부산시 지방공사 시절이나 그 운영에서 다른 것이 별반 없기도 하지만, 3선 끝에 물러나는 허남식 관료출신 시장시대를 마감하고 정치인 출신 서병수 시장님 시대를 맞은 부산교통공사는 이제야 뭔가 변하지 않겠는가는 일말의 기대감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서 시장님의 의지의 표현이 바로 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사장에 대한 가차없는 구축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구축된 배태수의 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처분과 관련하여 두 번에 걸쳐서 소를 제기했던 당사자로서 당면해 후임 사장을 고민하고 계실 사장 임면권자로서 누군가를 공사 사장으로 임명하시기에 앞서서 부산교통공사 관련 반드시 먼저 짚고 넘어가셔야 할 몇 가지 사실들을 주지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지하철 부산시 조기 이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배려이자 전임 허남식 부산시장의 실패작입니다.

 

  부산교통공사의 전신 부산교통공단은 아시겠지만 1980년대 후반 무렵 부산지역 유력한 정치인들의 노력으로 부산교통공단법을 제정하여 국가공단으로 운영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하되 2008년에 부산시로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정에 김영삼 대통령시절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부산교통공단 조기 이관의 문제는 지방자치제 활성화와 타 광역시들의 지하철 건설사업과 맞물리면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차에 김대중 대통령을 거치고 부산을 정치적 고향으로 여기는 노무현 대통령시대를 맞으면서 APEC정상회의 및 선물거래소 부산 유치 등과 같은 맥락에서 부산지하철 조기이관의 문제가 던져졌지만, 전전임 안상영 시장의 옥중자결 이후 보궐선거로 당선된 허남식 시장은 그 전후관계를 제대로 가늠해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의회에 보고조차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으로 취임한지 불과 3개월만인 2004. 9. 8. 노무현 정부(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 김병일 기획예산처장관)과 부산지하철 2년 조기이관에 대한 공동합의문를 체결하고 그런 내용을 다음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으로 발표했던 바 있었습니다.

 

 

   합의서는 장식용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시청 기자실에서 배포된 회견문의 첨부자료로 실린 공동합의문은 그 제목  지하철 부채 해소를 위한 국가와 부산광역시간 공동합의문 이 말해주듯이 부산지하철을 부산시로 이관함에 있어서 그 동안 걸림돌이었던 부산교통공단의 부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사항은 당시의 기자회견문과 부산시보 기사 및 그 1년 후 2005. 12. 30. 자 체결된 “부산교통공단의 채무인수 및 관리를 위한 정부와 부산시간 실행합의서”를 유념해서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산교통공단이 2005. 12. 31.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과 동시에 국가와 부산시가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하되, 그 부담액은 원금기준으로 2조8,511억원 중 국가가 2조1,948억원, 부산시가 6,563억원으로 분담하며 동 부채에 관한 상환업무 등은 부산시가 대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교통공단을 승계한 법인은 2006. 1. 1. 자 설립하되  부산시는 부산교통공단 폐지 이후 매년 발생하는 이자 및 지하철요금에 반영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운졍적자를 자주재원(외부차입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세수입 등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재원)을 투입하여 매년 해결하되, 국가는 부채이자 및 지하철운영적자가 당해연도에 자주재원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가지원금을 삭감할 수 있다 합의하였습니다.

  부산시는 부산교통공단 부채의 이자와 지하철요금에 반영되지 않은 운영적자는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외부차입에 의하지 않고 부산시 자주재원으로 매년 해결해야 할 책무를 지게 되었지만  공사 설립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러한 책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설립 원년에 지하철요금을 300원이나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부산시와 공사가 바로 이러한 합의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공사 설립 원년도의 예산에 관한 사항은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 부칙 제5조 규정에 따라서 부산교통공단 이사회가 심의 ․ 의결하여서 확정토록 하였지만 그것이 큰 화근이 될 줄은 당시 동 조례 제정을 심의 ․ 의결한 부산시의회 및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들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부산교통공단의 이사회는 법인의 일반적인 이사회와는 다르게 부산교통공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일 뿐이고, 공단 경영에 관한 사항이나 예산안을 심의 ․ 의결하는 것 등은 부산교통공단운영위원회가 맡아 해왔기 때문에 공단 이사회가 신설 부산교통공사의 예산과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부산교통공단 이사회는 2006년도 신설 부산교통공사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해연도 발생 운영적자분을 부산시가 공동합의문대로 자주재원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공사 자체의 외부차입으로 잡기에 이르렀고, 국가는 이를 놓치지 않고 문제삼았던 결과 부산시와 공사는 그런 예산편성상의 잘못을 화급하게 끌 수밖에 없게 되다보니, 부산교통공사 설립 원년의 창졸간에 지하철요금을 300원이나 올려야 하는 수모를 부산지하철 조기 이관의 선물로 부산시민들에게 강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실수는 한 번으로 족해야 하나 그러한 실수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부산교통공단법폐지법률 및 공동합의문에 따르면 부산교통공단의 부채는 국가와 부산시가 분담하였기에 2006. 1. 1. 자 설립된 부산교통공사는 이전 부산교통공단의 권리 ․ 의무 등을 승계했다 하더라도 부산교통공단의 부채를 책임져야 할 하등 이유는 없었습니다.

  공동합의문과 공단법폐지법률을 위반하고 무리하게 제정된 공사설치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교통공사가 국가와 부산시의 공단 부채 상환업무를 부산시를 대신해서 대행한다 하더라도 부산교통공사 스스로 국가와 부산시의 부채를 상환해야 할 어떤 책임도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교통공사는 안타깝게도 설립될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책임 없는 채무를 갚기 위해서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공사 이사회가 심의 ․ 의결로써 하는 것조차 무료했던지 심의 ․ 의결 절차도 없이 서면결의를 했던 것만도 세 번이나 되었습니다.

  그 결과 부산시는 부산시가 부담해야 할 부산교통공단 부채를 고스란히 거의 전액 그대로 부산교통공사의 부채로 탈바꿈시킬 수 있었고 부산교통공사는 설립 8년차 신생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안은 부채만도 2013년말 기준 8,800억원에 이릅니다.

 

  ( 부산시의 공단부채 분담액이 6,563억인 점과 부산시가 상환한 금액 59억 및 공사가  동 부채 상환을 위해 공사채 발헹을 통해서 외부에서 차입한 금액이 6,150억원인 점 등을 감안한다면 공사 운영상 순수하게 발생되었을 부채액은 대략 2,300억에 불과하며, 이를 매년도마다 발생한 무임손실액 3,884억<2008년도 : 684억, 2009년도: 724억, 2010년도 : 742억, 2011년도 :842억, 2012년도 : 892억>으로 상쇄할 경우 그 성적은 대단히 양호할 뿐만 아니라 동 금액 또한 부산시가 전액 시 자주재원으로 보전하였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현상과 관련해서 부산시의회는 물론 부산지역 언론, 시민단체의 어느 곳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은 소리이긴 하지만 법인 결산을 위하여 회계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회계법인들은 이와 관련한 경고성 양심적인 소리하기를 매년 잊지 않았다는 점을 꼭 유념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더 늦기전에 바르게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만들어질 때부터 완벽한 ‘제로베이스’ 법인입니다.

 

  지방공기업법, 부산교통공단법폐지법률 및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에 의하여 2006. 1. 1. 자 설립된 부산교통공사는 부담(승계)해야 할 부채 하나 없는 법인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 무임승차 등으로 운영의 결과 지하철요금에 반영되지 않아 발생된 운영적자가 발생하더라도 동 적자는 부산시가 시 자주재원으로 매년 해결해야 하는 것이기에 적자란 근본적으로 발생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교통공사 이사회가 자주적으로 외부차입을 결의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런 사항 등을 공사설치조례에서도 제도적으로 규정해두기까지 하였습니다.

  다만, 문제라면 4호선을 비롯한 다대선 건설 등의 경우가 당장에 제기되지만 부산지하철(도시철도)의 건설은 4호선을 끝으로 이미 종쳤다 할 것이므로 2005년도에 부산지하철 시 이관에 대비한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부산지하철의 건설부분은 진즉에 부산시로 이관시키거나 시 소속 건설본부에 재정과 함께 업무통합을 이뤘어야 했습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은 바 그 원인은 바로 부산시 ‘관파아’입니다.

 

  허남식 전임 부산시장은 2004. 9. 8. 공동합의의 한 주체로써 동 합의문을 준수해야 할 법적, 행정적 책임을 진 당사자였지만, 2006년 7월경에 불가피하게 지하철요금을 300원이나 인상하기까지는 동 합의문이 가진 맹점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동 공동합의문은 부산시의 재정여건상 지키기가 대단히 어려운 합의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다고 그런 사실을 내놓고 공론화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에 허남식 전임 시장은 그의 치명적인 실수를 덮기 위한 방편으로 공사설치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쟁점이었기도 했었지만 결국에는 폐기된 공무원 파견을 이례적으로 강행하여 부산시 소속의 고위 공무원(배영길, 오홍석, 박기현, 배광효)를 부산교통공사에 파견시키고, 공사 사장은 그들을 공사의 1순의 임원(부사장 또는 기획본부장)으로 임명하기를 2010년도까지 계속 하였습니다.

  따라서 허남식 시장은 부산시 소속 공무원 출신 낙하산 임원 인사와는 별도로 현직 공무원을 공사의 1순위자로 파견발령하여 직영기업으로 관리했던 결과 그가 떠난 8년 후의 부산교통공사는 신생 법인이 아니라 여전히 천문학적인 부채를 떠안은 만들어진지 30년 된 낡은 부산교통공단인 채이고, 지하철종사원들은 수천억 빚 덩이에 눌려 허리띠 졸라매기를 매년 쉼 없이 반복해야 하는 한편 부산시민들은 환승요금 200원에 더해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요금도 부족해 만들어진지 30년 된 전동차와 안전 기술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은 고무차륜 무인 전동차에 몸을 맡겨야 하는 딱한 처지입니다.

 

 

  저는 부산교통공사 사장임명처분취소소송의 원고 당사자로써 6. 4. 부산시장선거에 즈음하여 님의 당선을 예감하고 관련 소송을 취하했지만, 피고 부산시와 피고보조참가인 부산교통공사는 저의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아 동 소송은 취하되지 않은 채 님의 취임 후 10일 만에 피고(부산광역시장)의 승소로 판결되었던 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소 취하의 부동의 및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전상훈) 선고의 결과에 따라서 서 시장님께서는 부산시장 취임에도 불구하고 배태수의 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처분의 문제는 이견 없이 그대로 수용함이 전제되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 선고가 있은 지 불과 4일만에 본인이 미리 제출한 권고사직을 근거로 공사 박종철 경영본부장이 배태수 사장의 (해임처분이 아닌) 의원면직을 승인해줄 것을 신청하자 서 시장님은 곧바로 이를 수리를 했던 바 있었습니다.

 

  ( 이 부분과 관련하여 ‘사직’이 본인의 뜻이기보다 타의 강압 등 권고에 의한 것일 경우는 ‘해고(해임)’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공사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았으며, 공사 박종철 경영본부장 역시 부산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 배태수와 마찬가지의 공고 제2011-440호에 응모하여 배태수 사장으로부터 상임이사로 임명된 ‘관피아’일 뿐만 아니라, 임원 의원면직에 관한 근거인 ‘임원복무규정’ 제15조의2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 ․ 의결 없이 2011. 9. 20. 불법 부당하게 도입된 무효한 것이고, 지방공기업 임원의 사임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는 관계로 동법 제75조 규정에 따라서 상법 제386조 규정을 준용할 경우 배태수 사장은 사임했다 할지라도 후임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공사 사장으로서 권리 ․ 의무가 존재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작금의 공사사장 직무대행은 불법적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러하신 님의 처사가 소송 당사자인 저로서 많이 의아했지만, ‘세월호’ 참극을 교훈으로 삼아 ‘관피아’를 척결하려는 신임 부산시장님의 의지의 일단으로 보고 저는 고등법원 항소도 포기한 채 가능한 부산교통공사가 거듭 태어나기만을 학수고대하였습니다.

  이즈음 단 하루도 안전한 날 없이 터져 나오는 부산지하철 1호선 낡은 전동차량들의 사고 및 예후들은 선로 위의 ‘세월호’ 마냥 님의 애간장을 태우기 충분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에 저는 부산지하철을 사랑하는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저의 자그마한 욕심을 접고 서병수 시장님께 간절하게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제로베이스’ 법인이어야 함에도 30년이나 다름없이 낡아버린 부산교통공사, 그에 버금가는 부산지히철 1호선, 한국표준형 고무차륜 무인운전 최첨단 경전철시스템이라지만 그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아 위험해서 부산 말고 는 아무 곳에서도 채택치 않은 부산도시철도 4호선 등등을 교통국 관계자들과 부산교통공사 부산시 ‘관피아’들의 보고만 듣지 말고 그 시작점에서부터 찬찬히 두루 살펴보시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 시정부터 먼저 하신 연후에 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사를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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