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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퇴직자 공로여행 실시 관련 합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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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254회 작성일 14-08-0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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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정년퇴직자 공로여행 실시 관련 노사협의 내용
작성자: 조회: 827 등록일: 2014-08-04

정년퇴직자 공로여행에 관한 노사 협의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정년퇴직예정자 공로여행은 2008년 국내 개별여행, 2009년 제주도 단체연수, 2010~2011년 제주도 개별여행, 2012년 터키, 캄보디아, 중국, 태국, 제주도 단체연수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단체연수 방식의 공로여행에 대한 불만과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은 점을 고려해 공사와 협의한 끝에 올해는 '국내, 국외 제한없는 개별 자유여행' 방식으로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관련 시행 공문은 오늘(8.4일)자로 통보되오니 참조바랍니다.


2014년도 정년퇴직예정자 공로여행 추진계획(요약)

 

▶ 2014.8.4~11.30중 7일이내(1회에 한함)

▶ 개별 자율여행 : 국내, 국외 제한 없음

▶ 1인당 100만원 한도(가족 동반시 200만원 한도)
   -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 실제 여행사실 입증 가능 자료 제출후 정산 지급
  - 여행사 여행상품을 통한 개별여행, 일부 여행사 여행상품 이용+개별여행, 여행사를 통하지 않은 개별여행은 여행보험 가입 후 여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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