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부산교통공사 부채를 제대로 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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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들에서도 일부 언급되고 있고
부산 KBS '일요진단 부산'이란 토론프로 빚더미 공기업 해법은 없는가?에서도
부산교통공사를 비롯한 부산지방공사들의 부채를 나름 심도있게 다뤘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산교통공사의 부채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자들이 없었다.
더 정확하게는 부산시를 대표해서 나온 어느 패널은 그 내막을 누구보다 소상하게 잘 알고 있었음에도
굳이 부산교통공사부채와 관련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빚더니 공기업, 천문학적인 부채, 만년 적자기업이란 말들을
애써 외면하려 하지 않았다.
전국 '지방공기업법 2013년도 결산 결과' 전국 지방공사 8위의 부산교통공사
부채 8,503억원은 건설부채6,432억원, 운영부채 0원, 비금융부채 2,07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건설부채 등에 관해서 동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건설부채 : 공사 설립시 지자체로부터 이관받은 부채
- 운영부채 : 공사 설립 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부채
- 비금융부채 : 미지급금, 임대보증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그러나 부산교통공사의 건설부채 6,432억원은 부산교통공단 부산시 이관에 따른
국가와 부산시간 공동합의에 따라서 부산시가 인수한 부채를 공사가 불법 부당하게
안고 있는 부채(부산시가 공사에 전가하거나 묻어둔 부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부산시의 책임을 면하는 한편 공사로 하여금 여전히 천문학적인 부채를 계속
안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부산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게는 요금 현실화는
물론 지하철 안전은 돈 없으니 시민들이 알아서 하도록, 지하철 종사원들에게는
각종 명목의 구조조정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금융부채 2,070억원 중에서 2005. 12. 30. 공단 이관시 정산된 퇴직급여충당금의 규모가
827억원이고 그 중 국가부담액 504억원 전액이 부산시로 상환되어진 사실을 감안한다면
공사 이후에 발생된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시키더라도 공사 비금융부채액은 1,243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2006년 7월경 부산지하철요금을 최고 300원이나 인상할 당시 언론에 보도되었던
아래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부산시는 국가가 상환했던 퇴직급여충당금을 부채상환업무를
공사에게 위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적자액 보전을 위해 전용했던 바 있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060704.2200122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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