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부산교통공사 부채를 제대로 말해야 한다 > 열린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열린게시판

자랑스러운 우리는!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이제는 부산교통공사 부채를 제대로 말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343회 작성일 14-08-14 13:05

본문

 

      아래 글들에서도 일부 언급되고 있고

      부산 KBS '일요진단 부산'이란 토론프로   빚더미 공기업 해법은 없는가?에서도

      부산교통공사를 비롯한 부산지방공사들의 부채를 나름 심도있게 다뤘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산교통공사의 부채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자들이 없었다.

      더 정확하게는 부산시를 대표해서 나온 어느 패널은 그 내막을 누구보다 소상하게 잘 알고 있었음에도

      굳이 부산교통공사부채와 관련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빚더니 공기업, 천문학적인 부채, 만년 적자기업이란 말들을

      애써 외면하려 하지 않았다.  

           

1408015652.jpg

      전국 '지방공기업법 2013년도 결산 결과'  전국 지방공사 8위의  부산교통공사

     부채 8,503억원은   건설부채6,432억원, 운영부채 0원, 비금융부채 2,07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건설부채 등에 관해서 동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건설부채  :  공사 설립시 지자체로부터 이관받은 부채

     -  운영부채  :  공사 설립 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부채

     -  비금융부채  :  미지급금, 임대보증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1408015797.jpg

      그러나 부산교통공사의 건설부채 6,432억원은  부산교통공단 부산시 이관에 따른

      국가와 부산시간 공동합의에 따라서 부산시가 인수한 부채를 공사가 불법 부당하게

      안고 있는 부채(부산시가 공사에 전가하거나 묻어둔 부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부산시의 책임을 면하는 한편 공사로 하여금 여전히 천문학적인 부채를 계속

      안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부산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게는 요금 현실화는

      물론 지하철 안전은 돈 없으니 시민들이 알아서 하도록, 지하철 종사원들에게는

      각종 명목의 구조조정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1408015652.jpg

     1408022984.jpg

      비금융부채 2,070억원 중에서 2005. 12. 30. 공단 이관시 정산된 퇴직급여충당금의 규모가

      827억원이고  그 중 국가부담액 504억원 전액이 부산시로 상환되어진 사실을 감안한다면

      공사 이후에 발생된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시키더라도 공사 비금융부채액은 1,243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2006년 7월경 부산지하철요금을 최고 300원이나 인상할  당시 언론에 보도되었던

      아래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부산시는 국가가 상환했던 퇴직급여충당금을 부채상환업무를

      공사에게 위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적자액 보전을 위해 전용했던 바 있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060704.22001220058

1408027705.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2,705
어제
1,458
최대
15,069
전체
2,183,748

상호명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사업자번호 : 604-82-02975  대표자명 : 최정식  대표번호 : 051-678-6190
Copyright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