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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그러심 어찌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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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819회 작성일 14-09-0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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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저녁 부산 뉴스들은 일제히 만성적자기업인 부산교통공사가 근로기준법과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을 어기고 월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에서 174시간으로 조작해 공사 직원들에게 시간외 등 수당을 수십억 과다하게 지급했다는 것이 부산시 감사담당관 감사에서 지적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뉴스는 아마 부산시에서 발표한 첨부자료(2014년 부산교통공사 종합감사결과)를 근거로 해서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부산시의 이러한 부산교통공사종합감사결과(2011년 9월 이후 부산교통공사 추진업무 전반에 대한)는 몇 가지 근본적인 중대한 오류를 가진 것이기에 어제 뉴스 또한 잘못 보도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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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공사에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부산시 감사관과 같은 자체감사를 두고 있는 관계로 공사에 대한 뉴스와 같은 사실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공사 감사의 몫이지 부산시 감사관이 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 뉴스로 보도되어진 사안은 부산시 감사관도 지적하고 있었듯이 감사원 감사에서 이미 지적되어진 사안으로써 불법적으로 중복감사되어진 결과인 점이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과 감사원법22조제1항 및 제23조에 따른 감사원 감사의 대상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적용 범위) 이 법은 자체감사활동 및 이에 따른 감사활동체계 등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5(자체감사기구의 설치) 중앙행정기관등에는 자체감사기구를 둔다.

19(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감사를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하는 자체감사의 종류, 감사계획의 수립,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33(중복감사 금지) 감사기구의 장은 이미 감사원 감사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10(자체감사의 종류)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체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등의 업무 특성에 따라 달리 구분할 수 있다.

1. 종합감사: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11(감사계획의 수립) 감사기구의 장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17(중복감사 금지의 예외) 법 제33조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셋째, 공사의 자체감사(상임감사)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 부산시장은 2014. 2. 25. 이래 공석으로 두고 있다가 4개월만인 618일에야 그것도 부산시장이 아닌 부산지방법원에서 임시로 감사를 선임해서 형식적으로 앉혀 뒀다는 점이다.

 

  지방공기업법 제75조 및 상법 제386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박삼석 감사(2012. 4. 16. 자 임명된)6/4지방선거에 동구청장 출마를 위하여 2014. 2. 25. 사임을 했다하더라도 후임감사가 임명되 때까지 공사감사로서 권리의무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함에도 4개월이나 지나서 공사에서는 부산지방법원에 임시감사의 선임을 신청하여 전 운영본부장을 지낸 김문회를 일시감사로 선임하고 있었다.

따라서 공사에는 두 명의 자체감사가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주제넘게 불법적으로 감사를 벌인 셈이다.

 

 

지방공기업법

 

75(상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상법

 

386(결원의 경우)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넷째 , 공사와 같은 기업에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어려웠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그런 이유로 직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을 원칙으로 하되 노 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을 일관되게 해왔고 그런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부산시는 물론 고용노동부에도 그 변경시마다 매번 신고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를 2004년 이래 수차례 받아왔던 터였다.

 

  다섯째, 통상임금 시급분을 산정하기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은 공사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사안이 아니라 2004년도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사합의에 의한 사안을 2006. 1. 1. 공사 설립 당시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 부칙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위원장 김구현 행정부시장)2005. 12. 27. 작성하고 동년 12. 29. 부산시장이 승인했던 사안이란 점이다. , 공사설립에 대한 선물로 부산시에서 고맙게 만들어준 취업규칙이라는 점이다.

 

  여섯째, 소정근로시간이라는 용어가 말해주듯이 통상임금의 시간급을 산정키 위한 기준시간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그것을 정하는 것임을 의미하고 공사 사업() 대부분의 근무조건은 야간격일제, 3조2교대제, 교번제 등 특수근무형태로 법정근로시간으로 제한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노사합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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