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 사장 블랙홀로 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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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사장을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가 사장후보자 5명 중 적격자가 없어
심사결과 다시 재공모를 하기로 했단다.
한마디로 '웃기지도 않는 코메디'다.
공고의 사장자격요건에 따르면 공무원, 공기업 및 상장법인 임원, 전공에 관계없이
대학 부교수 이상, 변호사.노무사.회계사 또는 이들에 상응하는 요건이나 심지어는 ***같은 경우까지도 가능했다.
그렇다면 특별하게 하자가 없었던 한 임원추천위는 5명 후보자 중 심사결과
2명의 후보자를 골라서 시장에게 공사 사장으로 추천하였어야 했다.
그리고 후보자애 대한 부적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방공기업법령 및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에 따라서 임원추천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을 받은 시장이 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데는 아마 내놓고 말하지 못할 사연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장 인선이 생각같이 쉽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욕심만 앞세워서 아직 임기가 한참 남았던 배태수 사장을 막무가내 내치지 말았어야 했다.
어설픈 '병수'시장 '남식' 시장이 망쳐논 부산지하철 다시 절딴내고 있다.
[ 지방공기업법 ]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를 임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4(임원후보의 추천절차)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공사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임명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천된 임원후보가 공사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 ]
제13조(임원 후보의 추천) ④ 시장은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가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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