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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숙은 공공기관 자체감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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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112회 작성일 14-09-0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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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는 부산시 감사관에 버금갈 자체감사가 필요하다.”

 

 

  감사가 독립적인 기관이어야 하는 것은 어제 오늘 제기된 화두가 아니다.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면서 정치적으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을 감시 견제하는 감사를 임명하는 것은 곧 감사기능의 자치단체장에게 예속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감사원 주도 하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 제정되고 20117월부터 시행되어 3년차를 맞고 있다.

  그러나 3호선 물만골역 추돌사고시 부산시 감사관실 소속 조사담당관 조사의 경우와 이번 부산시(감사담당관) 종합감사의 경우에서 보듯이 공공감사법 사항은 여전히 요원하기만 하고 부산교통공사를 비롯한 부산지방공기업들에 대한 부산시(감사관실)의 권한없는 감사권 남용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도 부산시처럼 공공감사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기에 부산시가 자체감사기능을 가진 것처럼 부산교통공사도 자체감사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산교통공사의 업무와 회계 또는 직원들을 복무단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을 부산시 감사담당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의 자체감사가 해야 하는 것이고, 그 감사결과는 부산시장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보고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부산시가 갖추고 있는 것처럼 감사자문위원회와 감사결과처분심사위원회 등을 둬서 감사기능의 질적 고양을 도모할 수 있고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업무에 관한 지원 등을 받을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산교통공사의 감사는 자체감사기능은 고사하고 공사 사장이 만든 감사규정(시행내규)에 의해서 공사 사장을 보좌하는 역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그런 차에 2014년 지방선거에 구청장 출마를 한다면서 박삼석 감사가 사퇴를 했던 때가 2014. 2. 25 이었다 (이때 공사는 차기 부산시장 취임 때까지 후임감사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하지 않으려 했다면 상법 제386조제1항 규정을 준용하여 그의 사임을 거부하든지 사임사실에 관계없이 공사 감사로서 권리 의무가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을 공지하였어야 했다). 

  박삼석 감사의 사의가 수리되었다면 공사 이사회는 후임감사 임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부산시장의 의도와 무관하게 후임감사 임명을 위한 공사 임원추천위원회를 지체없이 구성하였어야 했으나, 공사 이사회는 그런 결정조차도 자주적으로 하지 못하고 부산시장과 부산지역 정치권의 눈치만 보면서 무려 6개월을 허비하고 있다가 새로운 시장이 당선되자 비로소 후임감사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의결하였고, 그렇게 어렵사리 구성되어진 후임 감사 추천을 위한 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3번의 회의 끝에 오늘에야 이화숙이라는 부산시 여성가족정책관을 공사 감사로 탄생되게 만들었다.

 

  후임감사 이화숙의 이력은 온통 부산시 공무원 일색이다. 그리고 여성과 관련한 업무를 주로 담당했던 사례애서 볼 때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여성문제에 관한 전문가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이후 복무사항도 그런 재목으로 쓰여짐이 더 옳았을 것이다.

  하지만 공사 감사로 추천되어 정치인 출신 서병수 시장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데에는 그의 부산시 감사관으로써 3년 이상을 재직했던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 이유로는 공공감사법 규정에 따른 자체감사의 자격요건 중에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써 감사 등 관련한 업무를 3년 이상 경험한 자의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이나 부산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지 부산교통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에게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이화숙 전 부산시 여성가족정책관이 부산교통공사 감사로서 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남과 여의 성별 구분이나 부산시 감사관으로써 3년 이상을 재직한 경력 등이 아니라 지방공기업법과 공사 정관 등 규정에 따라서 부산교통공사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의 여부로 판가름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부산시 감사담당관의 감사횡포를 막아내고 공공기관의 자주적인 자체감사로서 독립할 수 있을 것인가로 변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사 자체감사 역이 부산시장의 마름이나 공사 사장을 보좌하는 예전의 공사 감사가 아니라 한다면, 단언컨대 이화숙은 공공감사법 규정에 따른 부산교통공사 자체감사 역을 감당하기가 근본적으로 곤란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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