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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감사 급여액을 억지로 공개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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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475회 작성일 14-10-1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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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당시의 부산교통공사 등기상에는

그들의 사직에도 불구하고

사장으로 배태수

감사로는 박삼석이 등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맨 아래에는 일시감사로 김문회를 등재해 둔 것 등이 이상해서

그런 경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사에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던 결과

공사에서는 일부 정보만 공개하고 핵심적인 정보들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사의 결정에 불복하고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더니

위 첨부와 같은 내용으로 재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에서는 재결서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가 없었는데도 임시감사에게 지급한 보수액 내역을 알아서 공개하였습니다.

 

임시감사의 월급여액은 600만원이나

일수에 따라서 일할로 산정해서까지

2달 12일간 1천4백4십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임시감사가 2중의 비정상적인 감사인 점을 감안할 경우

공사는 적자기업이라 아우성치지만

그들의 허상을 감추기 위해선 귀중한공사 재정을 물쓰듯 한 셈입니다.

그런 공사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탓을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한심막급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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