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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932회 작성일 14-10-2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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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 감사담당관이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 감사에도 불구하고 공사 업무 등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지 등의 여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일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법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규정에 의하여 상임의 자체감사를 두고 있는 관계로 부산시 소속의 감사관이 감사해야 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 할 것입니다.

   신청인이 공사 관련한 사항과 관련하여 귀 안전행정부에 민원을 제기했던 것은 공사에 대한 감독기관인 부산시()가 제대로 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그 시정을 구하고자 했지만, 귀 안전행정부(정부합동감사)에서는 이를 부산시에 위임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부산시 감사담당관-11838(2014. 8. 25, 부산교통공사에 대한 현장민원센타 회신 사항)의 회신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시 감사담당관(박진옥)이 회신한 사항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했던 당사자로써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간단하게 이견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공사 설립시 정관에 대한 공사설립위원회 9인 위원들의 서명날인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부산시 감사담당관이 확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의 공사설립위원회 제1차 심의 의결서였을 것입니다.

 동 심의 의결서는 공사설립위원회 회의록의 일종으로 회의결과를 정리한 의결서인 것이고 그 자체가 정관일 수 없습니다.

 참고로 부산교통공사 보다 1년 앞선 2005. 1. 1.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정관의 경우와 비교해보시면 부산교통공사 정관의 하자를 변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면서 부산시장의 인가를 얻지 않은 것에 대한 당위로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사건번호 : 2012-23909) 사항의 일부를 들었지만 그것으로 부산시장의 공사 정관변경사항 미인가한 것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1. 감사관의 주장처럼 설령 공사설립위원회가 시행내규 및 예규 지침 등을 포함하여 공사 사규를 작성했다고 치더라도 공사설립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일이 1228일이었던 점과 부산시장에게 제정 사규() 승인요청을 했던 자가 공사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직무대행(감사관이 인용한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운영규정 제2조제3항 규정에 의한)이 하지 않고 간사(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운영규정 제5조 규정의)가 한 잘못이 있으며, 인용한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운영규정의 확정일자가 없는 관계로 그 시행 또는 효력관계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감사관이 든 운영규정 제4조제4호의 사규작성 공사설치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반했던 것이었습니다.

 

1, 감사 부재사항에 대하여 후임시장에게 임명권한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공사의 감사 부재사항을 용인하고 있지만 그렇게 어물쩍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특히 공사 감사(박삼석)가 정치인 출신으로써 선거출마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점을 감안하고서도 공사 감사로 부적격한 정치인을 임명한 것부터 문제였고 공직선거를 출마를 위해 사임했음에도 수 개월간이나 공석인 상태로 두고 있다가 겸직상태를 모면하기 위한 편법 차원에서 임시감사를 선임 신청하는 등은 법인 등기부상 두 명의 감사가 존재하게 하는 등으로 오히려 사태만 악화시켰습니다.

 

1. 상임이사 임명사항과 관련하여 공사설치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사장 1인을 포함한 상임이사 4)과 공사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사장을 상임이사에 포함시키고 있으면서 사장 1인과 상임이사 4인으로 상임이사 합계 5) 일치하지 않고 있는 점을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1. 비상임이사 임명사항도 상임이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고 그 임명관계를 문제없는 것으로 보았지만, 위촉직 비상임이사들 5인 모두에게 적용한 2011. 3. 22. 284호의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 일부개정 및 자격요건은 무효해졌므로, 그들의 임명관계는 공사설치조례 제5조제3항 및 정관(2010. 1. 7. 개정) 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나 4인 위촉직 비상임이사 모두 그러하지 못합니다.

 

1. 임원에게 연령의 노소는 크게 문제 삼을 수야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촉직 비상임이사 중 호선으로 선출되는 의장은 이사회 소집 등의 여러 가지 권한 등을 가지게 되는 관계로 그 자격관계와 전문성 및 경험 등이 두루 요하는 지위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정희 공사 이사회 의장은 부산 소비자단체의 일종인 주부클럽의 부산지회장으로써 교통관련분야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자일뿐만 아니라 공사 홈페이지에서 공시하고 있는 임원현황이나 귀 안정행정부의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상에서도 임원이면 일반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출신 최종학력 등을 공개하지 않는 등으로 공공기관의 공직자로서 윤리규범조차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자입니다.

 

1. 철도안전법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업무 중의 일부가 부산광역시()에게서 공사(사장)에게 위탁된 것이라고 한다면 부산광역시()과 공사(사장) 간에 동 업무의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의회로부터 동의를 얻고 했어야 할 사안이나 그런 것 모두를 다 무시한 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철도 안전사범 단속과 관련하여 특별사법경찰관제도 도입의 문제지적은 적절하다고 보여지며, 여하튼 단속의 권한을 가진 자가 철도안전법 위반사범을 단속하는 것이 관건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공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철도보안관등의 제도는 동 보안관들이 철도안전법 위반에 대한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관계로 단속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공사의 귀한 예산만 낭비할 따름입니다.

 

1. 부채상환과 관련해서 감사관의 주장과 다르게 공사에서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자체적으로 매년 수 백억원에 이르는 원금과 이자에 해당하는 자금을 외부에서 차입하는 관계로 실제는 부산시의 부채가 공사 부채로 전환되어진 상황입니다.

 이 또한 부채상환업무의 위탁이 관건이긴 하지만 이러한 업무까지 부산시가 공사에게 위탁할 수 있는 것인지, 위탁하면서 아무런 절차도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계속 지속적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이에 대한 명쾌한 해명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과 관련해서 2004. 9. 8. 국가와 부산시간 체결한 부산교통공단 부산시 조기 이관에 대한 공동합의문과 부산교통공단폐지법률 및 공사 설립 이래 매년도 예산서 및 외부감사보고서의 지적사항 등을 참고하시면 그 위험성을 조금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정부합동감사 및 부산시 공사감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시정 없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중이므로 공사의 안정적인 정도경영을 위하여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 증빙자료 -

1호증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

2호증 부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3호증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운영규정

4-1호증 공사설립위-1(부산교통공사 정관 인가요청)

4-2호증 예산담당관실-8038(정관인가관련사항통보, 2005.11.29.)

5호증 한국철도공사정관(서명날인 및 인가된)

6호증 정관변경미인가사항(모음)

7-1호증 공사설립위-2(제 규정 승인신청, 2005.12.27)

7-2호증 예산담당관실-8690(제 규정 승인계획통보, 2005.12.28.)

7-3호증 교통기획과-12859(2005.12.29)

7-4호증 공단법제-248(제 규정 시행알림, 2005.12.30)

8호증 공동합의문(부채해결을 위한)

9호증 이사회회의록(부채상환자금 차입을 위한)(모음)

10호증 예산서(외부자금 차입 및 상환조서)

11호증 외부감사보고서(2013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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