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변경등기를 제대로 하지 못한 비정상 불법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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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는 사장(배태수)의 사임과 직무대행(김영식) 운영 및
감사(박삼석)의 사임과 임시감사(김문회) 선임과 관련하여
등기사항(임원의 성명과 주소)에 변경이 있었기에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2조 규정( 제49조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에 따라서
그 변경등기를 하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그림의 등기사항에서 보듯이
임원 변경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하지 못하고
박삼석 감사의 경우는
사임일(2014. 2. 25)로부터 무려 7개월이 지난 2014. 9. 15.에,
배태수 사장의 경우는
사임일(2014. 7. 14)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4.10. 8.에야 비로소
후임 사장과 감사 취임과 함께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로소의 의미는 법원에 등기신청을 했지만
김문회 일시감사처럼 법원으로부터 비정상적인 임원 선임의 경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과 간신히 이뤄졌음을 뜻함)
따라서 공사에서 임원(사장 및 감사) 사직에 따른 유고와 관련해서
했던 사장 직무대행과 일시감사 선임은
비정상적인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등기법원으로부터 등기가 배척되어진 사례애서
명백히 불법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
제49조(설립등기) 공사는 자본금의 납입이 있은 날부터 3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6. 임원의 성명과 주소
7. 공고의 방법
제52조(변경등기) 제49조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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