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가 대통령령(제25,264호)를 아는가? > 열린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열린게시판

자랑스러운 우리는!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너희가 대통령령(제25,264호)를 아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69회 작성일 14-10-31 13:05

본문

   

   공사에서는 

   부산의 고실업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로 지하철 출신) 중늙은이들에게 일자리 창출한답시고

   국가(고용노동부 고용센타)를 앞세워

   부산도시철도 전동차내 질서확립을 위하여

   도시철도보안관을 계약직(단기간)으로 뽑으면서

   유치찬란 뽐내던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안전법령 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의 권한을

   시 도지사 위임에서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하는

   대통령령 제25,264호를 발령했다.

   따라서 공사 신임 박사장은 목하

   유치찬란하게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보안관 계약직(단기간) 채용 관련

   일체의 업무를 당장 접어야 할은 물론

   국가(고용노동부 고용센타)까지 들러리 세워

   부산지역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던 점에 대하여  머리숙여 사과하고

   공사를 이 지경으로 만든

   관련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철도안전법시행령 제62(권한의 위임) 개정내력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시행 2005.6.30.] [대통령령 제18933, 2005.6.30., 제정]

 

62(권한의 위임)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소관 도시철도(도시철도법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또는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를 말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술을 마셨거나 마약류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2. 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해물품 휴대에 관한 허가

3.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의 신고수리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명령

4.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5. 법 제47, 법 제48조제5·7·9, 법 제49조제1,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철도안전법 ]

 

47(여객열차안에서의 금지행위)여객은 여객열차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여객출입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없이 운행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측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여객열차밖에 있는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밖으로 던지는 행위

4. 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행위

48(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를 제외한다)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철도시설안에 철도운영자 등의 승낙없이 통행하거나 출입하는 행위

7. 철도시설 안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유해물 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9. 열차가 운행 중 타고 내리거나 고의적으로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49(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철도안전 및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73(보고 및 검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철도안전법시행규칙 ]

 

79(여객출입금지장소) 법 제47조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여객출입금지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운전실

2. 기관실

3. 발전실

4. 방송실

80(여객열차안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7조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2.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전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

3.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 또는 연설·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시행 2008.2.29.] [대통령령 제20722, 2008.2.29., 타법개정]

 

62(권한의 위임)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소관 도시철도(도시철도법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또는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를 말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술을 마셨거나 마약류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2. 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해물품 휴대에 관한 허가

3.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의 신고수리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명령

4.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5. 법 제47, 법 제48조제5·7·9, 법 제49조제1,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시행 2009.6.25.] [대통령령 제21552, 2009.6.25., 일부개정]

 

62(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관 도시철도(도시철도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를 말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9.6.25.>

1.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술을 마셨거나 마약류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2. 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해물품 휴대에 관한 허가

3.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의 신고수리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명령

4.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5. 법 제47, 법 제48조제5·7·9, 법 제49조제1,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시행 2012.12.2.]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2,700
어제
1,458
최대
15,069
전체
2,183,743

상호명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사업자번호 : 604-82-02975  대표자명 : 최정식  대표번호 : 051-678-6190
Copyright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