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정신나간 것들을 우째 해야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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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는 공사 직원이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공사 취업규칙을 위반했을 경우
공사 자체적인 징벌을 가하기 위한 양정을 결정하는 기관이다.
이 기관의 위원 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왜 반인가?
차라리 직원에 대한 징계업무일랑도 통째로
공사에서 잘 하는 것처럼 몽땅 용역줘라.
의사록 제2호의 ‘지하철인수채무’는 부산시의 것이지
부산교통공사의 것이 아니질 않은가?
왜 부산교통공사가 부산시 채무를
없는 돈을 빌려가면서까지 대신 갚으려 하는가?
그렇게 빌린 돈들은 누구 빚인가?
부산교통공사의 빚이지 않은가?
이사회가 무슨 권한으로 부산시 빚을 부산교통공사에게 덮씌우는가?
그런 망발 책임들 질 수 있겠는가?
공사의 재무사정을 건전하게 하고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공사 멍청이 징계제도를 바깥으로 까발겨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설령 잘못이 있더러도 스스로 자정하려는 노력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
‘인사가 만사’라는 기업(인사)경영에 합치되는 것이고
공사 부채를 포함한 재무관리의 건전성 역시
공사 스스로의 자구몸부림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일환에서 어느 무엇보다도 부산시 부채를 벗겨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허나 사안사안마다
정도를 벗어나 청구개리결정을 하는 이사회는
부산교통공사를 위한 이사회가 아니라
부산시와 다른 무엇을 위한 거수기들일 뿐이다.
저들의 공사를 망하게 만드는 행태를 보고도
계속 묵과하고 있는 자들 역시
한통속 공범죄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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