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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등록...진심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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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840회 작성일 14-11-06 13:05

본문

 

대의원 .....

 

제 19조[총회(대의원대회)]

 

조합에는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와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대회

 

제 23조(기능)

총회(대의원대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규약,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예산(추가경정예산 포함) 및 결산 승인

3. 임원의 인준 및 탄핵

4.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의 승인

5. 운동 방침의 수립

6. 기금의 설치,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단체협약의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각종 건의안 토의 및 처리

9. 연합단체, 상급단체의 임원, 파견자, 대의원 선출

10. 연합단체의 설립 또는 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

11. < 삭 제 >

12. 조합원의 징계재심 및 사면복권에 관한 사항

13.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14.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15. 회계감사 추천 및 선출에 관한 사항

16. 단체교섭위원 인준

17. 편집위원회 의장 인준

18. 정치위원회 위원장 인준(02. 03. 21 제 27 차 개정 )

19. 노동안전위원회 의장 인준(05. 06. 15 제 31차 개정 )

20. 통일위원회 위원장 인준(07. 04. 11 제 35차 개정 )

21. 교육위원회 위원장 인준(09. 02. 19 제 37차 개정 )

22. 기타 중요한 사항

 

위 내용과 같이

대의원은 조합원의 의견을 대표로 발언과

의결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이다.

조합원을 대표할 수 있는.....

28기 대의원 등록때 가만 있다가 보궐선거에 나오는

이유는 뭐일까 ?

등록자가 없어서 할 수 는 있지만

과연 대의원이 조합원을 대리하는 자로서

흔희 기피하는 역에 발령받아

근무회피 하기 위해 보궐선거에 등록 하는 것으로만

보인다.

심증뿐이지만.....

본인은 잘 알것이다........그런자세로

무슨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동조합의 투쟁전선에서

큰 소리로 노동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

한마디로

비급하고 추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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