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등록...진심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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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
제 19조[총회(대의원대회)]
조합에는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와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대회
제 23조(기능)
총회(대의원대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규약,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예산(추가경정예산 포함) 및 결산 승인
3. 임원의 인준 및 탄핵
4.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의 승인
5. 운동 방침의 수립
6. 기금의 설치,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단체협약의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각종 건의안 토의 및 처리
9. 연합단체, 상급단체의 임원, 파견자, 대의원 선출
10. 연합단체의 설립 또는 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
11. < 삭 제 >
12. 조합원의 징계재심 및 사면복권에 관한 사항
13.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14.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15. 회계감사 추천 및 선출에 관한 사항
16. 단체교섭위원 인준
17. 편집위원회 의장 인준
18. 정치위원회 위원장 인준(02. 03. 21 제 27 차 개정 )
19. 노동안전위원회 의장 인준(05. 06. 15 제 31차 개정 )
20. 통일위원회 위원장 인준(07. 04. 11 제 35차 개정 )
21. 교육위원회 위원장 인준(09. 02. 19 제 37차 개정 )
22. 기타 중요한 사항
위 내용과 같이
대의원은 조합원의 의견을 대표로 발언과
의결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이다.
조합원을 대표할 수 있는.....
28기 대의원 등록때 가만 있다가 보궐선거에 나오는
이유는 뭐일까 ?
등록자가 없어서 할 수 는 있지만
과연 대의원이 조합원을 대리하는 자로서
흔희 기피하는 역에 발령받아
근무회피 하기 위해 보궐선거에 등록 하는 것으로만
보인다.
심증뿐이지만.....
본인은 잘 알것이다........그런자세로
무슨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동조합의 투쟁전선에서
큰 소리로 노동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
한마디로
비급하고 추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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