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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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포 경영은 척결되어야 한다.
타 지하철공사들과는 다르게 부산만 유일하게 다수의 비영리 보훈(복지, 장애인 등)단체들에게 매년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의계약으로 더군다나 청소용역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다수 시장을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사업의 도급 또는 용역화가 공사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보다 훨씬 싸게 할 수 있는 파견근로자 사용을 왜 하지 않는지 등의 의문을 가지고 그 시정을 구하고자 여러 번 이 문제를 제기해오던 연장선에서 그와 관련한 주민감사를 부산시에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접수한 부산시는 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은 해당사항 없다며 발뺌하다 안전행정부로 이첩하였고, 이첩을 받은 안전행정부 또한 주민감사청구를 수리하기보다는 부산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하면서 부산교통공사 부분에 대한 감사를 병행해서 할 테니 주민감사청구는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동 요청에 따라서 주민감사청구는 취하하되 국가(안전행정부 주관)가 부산시에 대한 합동감사를 하면서 부산교통공사에 대한 부분을 감사하겠다고 한다면 청소용역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공사 경영상의 근본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점들도 더불어서 감사해줄 것을 바라면서 '시민감사요망사항'으로 부산교통공사 관련한 사항을 2014. 4. 14. '정부합동감사 부산시 현장민원센터'를 통해서 제기했던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안정행정부)는 말과는 다르게 '시민감사요망사항'을 정부합동감사로 처리하기보다는 오히려 피감기관인 부산시에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듯’ 넘기면서 부산시가 부산교통공사를 종합감사할 때 감사하도록 조치하였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한 감사권을 넘겨받은 부산시는 부산교통공사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면서 정부합동감사 ‘시민감사요망사항’까지 감사를 수박 겉 핧듯이 하고는 그 결과를 저에게 아무 문제없음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부산교통공사가 창립되면서부터 몇 년간에 걸쳐서 사장 임명 무효쟁송이라는 아주 특수한 경험을 여러번 경과하면서 부산교통공사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많이 접하게 된 저는 이러한 문제점들의 시정을 위하여 공사, 부산시에 여러 차례 자체적인 노력을 촉구했지만 개선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기에 하는 수 없이 지방공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서인 안전행정부로 주민감사청구를 재차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역시 소중한 시간만 허비했을 뿐 부산시 관피아에서 국토부 관피아를 앞장세운 정치인 출신 서병수 사장의 부산교통공사는 아무런 변화없이 경영의 모든 부문들이 문제투성이 이전 그대로입니다.
[ 진행경과 개략 ]
○ 2002. 8. 1. 청원(시민대책위원회, 노동부)
○ 10. 25. 처리결과 통보(관리68460-9052)
○ 2012. 7. 13. 부산시장 패소판결(2012구합127, 사장임명처분취소)
○ 7. 20. 판결에 따른 청원(부산교통공사 감사)
○ 7. 24. 사장(배태수)임명 취소 및 직무대행(양문석) 체제
○ 7. 25. 사장(나기용 감사실장 전결)민원회신(감사실-2190)
○ 8. 2. 판결확정에 따른 청원(부산교통공사 감사)
○ 8. 14. 사장공모
○ 8. 27. 사장(배태수) 재임명
○ 10.15. 사장(나기용 감사실장 전결) 청원회신(감사실-2962)
○ 11.22. 3호선 추돌 철도사고
○ 12.21. 운영본부장(금일환) 해임
○ 2013.1.14. 운영본부장 공모
○ 2. 4. 운영본부장(심재규 공사 건설계획팀장)임명
○ 3.16. 청원(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고용노동부)
○ 6. 5. 기획본부장 공모
○ 7. 20. 기획본부장(김영식 부산시 교통국장) 임명
○ 9. 2. 기획본부장 임명 등에 대한 청원(부산교통공사 감사)
○ 8. 8. 처리결과 통보(근로개선지도1과-16663)
○ 11. 26. 반인륜적 도급경영에 대한 진정(부산교통공사 감사)
○ 12. 3. 사장(전결 나기용 감사실장) 민원회신(감사실-3956)
○ 2014.1. 24. 재차 진정(부산교통공사 감사)
○ 2. 25. 감사(박삼석) 사임
○ 3. 4. 진정(노동조합, 고용노동부)
○ 3. 5. 진정사건 이관(부산광역시,부산교통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3. 7. 재차 진정(고용노동부)
○ 3. 11. 주민감사청구(부산광역시)
○ 3. 12. 전화통화(부산광역시 감사담당관)
○ 3. 13. 이첩(부산광역시→안전행정부)
○ 3. 18. 전화통화(안전행정부 이상도 감사담당관) 후 주민감사청구 취하
○ 4. 1. 진정(이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代)변
사)부산장애인총연합회 등 제 단체에 대한 장애인고용장려금은 각 단체가 부산교통공사와 도급계약(청소용역업무)에 따라 고용한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현재까지 동 계약에 대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위반한 사항이 확인된 바 없습니다.
○ 4. 9 - 24. 부산광역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 4. 14. 시민감사요망사항(공사 운영에 관한) 접수(부산시 현장민원센터)
○ 4. 24. 진정(이관)민원에 대한 대(代)변(부산교통공사 감사실-1526)
전화(안전행정부 감사담당관)
현장 민원센터 접수사항 대(代)회신(부산시 감사담당관-6511)
부산교통공사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접수하신 민원사항(12문항)은 정부합동감사반에서 처리하는데 있어 그동안 진행중인 감사사항과 감사 잔여기간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어 동 민원사항을 부산시에서 계획 중인 종합감사(2014.5.12 - 5.30)에서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5.19 - 30 부산교통공사에 대한 부산광역시 불법 부당한 종합감사
○ 6. 2. 사건처리결과 회신(부산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10624)
용역업체가 법령상 사업주로서의 실체성을 갖고 있고 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 명령권 역시 용역업체가 독립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부산교통공사와 청소용역근로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등으로 확인되어 청소업무를 파견으로 볼 수 없어 노동검사의 지휘를 받아 내사종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6. 17. 행정심판청구
○ 6. 23. 임시감사(김문회) 취임
○ 6. 30. 배태수 사장 사직
○ 7. 1. 부산시장(서병수) 취임
○ 7. 10. 부산시장 승소판결(2013구합20913, 사장임명처분 취소)
○ 7. 14. 사장(배태수) 의원면직, 사장(직무대행 김영식) 체제
○ 7. 23. 감사 모집공고
○ 7. 28. 사장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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