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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장치 없는 공사의 기관사 없는 전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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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000회 작성일 14-11-3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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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감사가 다 무슨 쓸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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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를 정상적으로 감사하거나 불법을 해서라도 억지감사를 강행할 수 있는 감사기관들은 여럿 있지만 공사 자체감사가 지방공기업법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적격한 인물로 임명되어 감사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한 다 무용한 것이자 위인설관이기 십상이다.

  그렇다면, 공사 자체감사가 20124월부터 지금까지 특히나 부산광역시장 선거를 빙자해 아예 임명조차 되지 않아도 되었던 사례에서 공사 자체감사가 참새조차 쫓을 수 없는 치장용 허수아비일 경우는 사실상 아무런 견제장치 없는 공사브레이크 없는 전동차이거나 기관사 없는 전동차인 바로 딱 지금이다.

 

 

     1. 부산교통공사 자체감사

 

  멀리 볼 것도 없이 최근 박삼석, 김문회, 이화숙의 경우들에서 알 수 있듯이 3인들 모두 경륜들이 화려할지는 몰라도 지방공기업법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의 공공기관 공사 감사업무 수행에 꼭 필요로 하는 경력이나 자질은 전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면권자인 부산시장에 의해서 공사 자체감사로 선택될 수 있었던 데는 그런 불법 부당한 엉터리인사를 전황하더라도 정치인인 부산시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작동되지 않음이 전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공사 스스로 그런 감사를 원하고 있고, 시민들은 부산시장의 그런 전횡을 잘 모르기 일쑤고, 부산시장을 정치적으로 견제할 의회 의원들 모두가(하나 둘을 제외하고) 같은 정당 소속인지라 그런 부산시장을 태생적으로 용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공기업법58(임원의 임면 등)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任免)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11(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5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2조제4호의 공공기관 제외)의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1. 부산시 행정감사

 

  부산시가 공사를 행정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의 유일한 근거는 부산광역시 행정감사규칙중에서 제2조의 제3호가 유일하 다.  그 나마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정과 공공기관 자체감사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2008. 12. 31. 이래 개정되지 않은 것에서 볼 때 동 규칙의 개정권자인 부산시장의 고의와 직무유기로 인한 불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부산광역시 행정감사규칙2(적용범위) 부산광역시장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는 다른 법령·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1. 정부(안전행정부 주관) 합동감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부분적으로라도 기능하고 있는 한 2개 주민감사청구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각하해버린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부산시가 공사를 (행정)감사할 수 없듯이 국가 또한 공사를 (합동)감사할 수 없었다.

  다만, 지방공기업을 관장하는 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지방공기업법74조를 이유로 들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이때도 감사가 아닌 검사업무로 국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올해 4, 5월경에 이뤄졌던 부산광역시 정부합동감사의 사례처럼 공사를 독자적으로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부산광역시를 감사하면서 부수해서 억지로 검사했음을 경험했던 바 있다.

 

지방공기업법74(보고 및 검사 등)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1-1) 주민감사청구

 

  부산시나 안전행정부 감사담당자들과의 전화 통화 등에서 노골적이고 구체적이었던 말은 공사는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해서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법16조제1항의 어느 단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결론인즉 공사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의 산하기관이라 할지라도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인 한 주민감사청구를 할 자치단체는 아니므로 주민감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16(주민의 감사청구) ·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금의 2014년도 하반기 정례회기 중 이뤄진 부산시의회(창조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7인의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들 모두가 부산시장과 같은 정당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관계로 부산시장이 직접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공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이유로 공사 경영사항을 까탈 잡을 일은 만무하고 여타의 부산시 지방공기업의 경우와는 다르게 공사 설립 이래 지금까지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장에 노동조합 위원장을 한 번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부산시의회(창조도시교통위원회)의 솔직한 심정은 행정사무감사기간을 조용하게 넘어가기만을 바란다는 점이다.

 

 

     1. 국회 국정감사

 

  지방자치제도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한 국회 차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가 소위 정치적으로 힘깨나 있는 시 도지사들에 의해서 종종 거부당하는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차츰 무용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란 이미 종을 쳤다 할 것이다.

  다만, 부산시 출신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정략적으로 부산시 산하 지방공기업에 대한 자료요청 등으로 길들이기를 할런지는 모르나 그것은 당해 국회의원 1인의 국가기관으로서 국정감시행위일 뿐이고, 부산시장과 소속 정당이 다른 야당 국회의원이 달랑 3인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33성의 목소리를 내는 부산 야당정치의 현실은 그런 국정감시행위조차도 기대할 바가 없다.

 

 

     1. 감사원 감사

 

  마지막 남은 것이자 기대할 것이라곤 2014. 11. 11. 14:00경 개최되었던 안전행정부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모 위원이 물어왔던 것처럼 공사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 감사가 어쩌면 유일하다.

  공사 경영사항 등에 대해서 감사원이 독자적으로 감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규정에 따라서 국민감사청구또는 감사원심사청구등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때는 누가 무엇으로 할 것인지가 관건일 것이다.

 이 경우에 유념해야 할 것은 국가나 지방공기업을 망라하여 공기업 구조조정을 강제로 단행할 때는 항상 '감사원 감사' 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차원'이 단골 등식처럼 사용되었던 것과  당면해서 2014년도 단체교섭에 공사 사용자들이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의 개악안 들고나와 감사원의 지적사항임을 주요한 사유로 들고 있는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노동조합 차원은 절대 불가다

   

감사원법30조의2(자체감사의 지원 등) 감사원은 감사 결과 제2항에 따른 기관의 감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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