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형 부산지방경찰청장님 감사합니다. > 열린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열린게시판

자랑스러운 우리는!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이금형 부산지방경찰청장님 감사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238회 작성일 14-12-04 13:05

본문

   

  12월이 시작되자 말자

 님과의 이별을 시샘하듯

   동장군의 추위가 매서우니 감기라도 걸릴세라

조심 또 조심하십시요.

 

 부산교통공사 노사가 2014년도 임 단협 갱신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사용자대표 교섭위원인 사장이 부산시장 교체를 계기로 강제퇴출되는 것을 필두로, 전임사장은 후임사장이 임명되기까지 지방공기업법 제75조 및 상법 제38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사 사장으로서 권리 의무관계가 계속 존재해야 하는 것임에도 기획본부장이 4개월여 동안 사장 직무대행을 불법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교섭은 그런만큼 파행일 수밖에 없었고, 공석 중인 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 2차례나 사장 후보자를 공모하다보니 단체교섭은 자동적으로 중단되거나 되더라도 지지부진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11월로 접어들게 되었고 어렵사리 후임 사장이 임명되기는 하였지만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여건에서 교섭에 임하다보니 단체교섭은 사장 임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겉돌기 마련이었고, 참는 것에 한계를 느낀 부지노는 급기야 교섭의 잠정 중단(결렬선언)과 함께 대의원대회 쟁의발생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것을 시작으로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과 전체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단행할 수 있는 절차적 요건들을 다 갖추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중에 이 왠 것입니까!

  10년 전에 열렸던 아펙 정상회의처럼 한 아세안 정상회의가 특별하게 부산에서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질 않았겠습니까!

  쟁의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악법 규정에 따라서 필수공익사업을 이유로 전면적인 쟁의행위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선로를 비롯한 시설물 점거 등이 불가능해진 관계로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지하철 사업장 바깥에서 집회 시위를 통해 부산시민들에게 호소하는 대단히 소극적인 방식으로 늘상 해오던 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당()이 수십 년 동안 독점적으로 지배해왔던 부산광역시, 그 산하의 초일류 공기업, 2006년에 설립되고 지금까지 부산시 관피아에 의한 무능 적폐 경영으로만 점철되어져온 부산교통공사, 10년 만에 부산시장이 바뀌었다고 기대가 부풀었지만 그런 기대가 무색하게 공사는 아무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기 말에 도심으로 무장한 임원들이 멀쩡한 역명조차 특정기업을 위해 바꿔치기하는 것도 모자라 이에 반발하는 입들을 줄이고자 인력구조조정을 위한 논거를 만든다고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내 연구소', '네 학회'로 몰아주는 몰염차도 서슴치 않던 터였습니다.

 

  2014년 내내 임 단협교섭에 지지부진하게 매였던 부지노는 특별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해운대경찰서로 2014. 11. 20. 옥외집회신고를 주저없이 넣었습니다.

  하지만 해운대경찰서는 집회시위자문위원회의를 거칠 겨를도 없이 불과 3시간 만에 담당형사를 부지노로 급파해 중복집회와 정상회의에 따른 치안강화구역의 교통통제를 이유로 부지노가 낸 집회를 금지 통보해버렸습니다.

 

  중복집회가 이유라면 그런 집회를 신고한 주체는 도대체 누구인지, 그 주체 등을 공개해 줄 것을 청구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자,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 없어 금지통보에 불복한 부지노는 님의 부산지방경찰청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부산시경 또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심의 의결은 안중에도 없이 청장이 교체되는 틈을 이용해 청장 이름의 재결장을 만들어 부지노를 방문해 직접 전달하고 돌아갔는데 그 날이 2014. 12. 1.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 날은 공휴일이 아니라도 이 청장님께서 퇴직하시기 불과 2일 전으로 집에서 손주 손녀 재롱이나 보고 계실 때였습니다.

 

  따라서 부산시경 정보형사가 들고 온 집회금지 이의신청 부산지방경찰청 재결은 동 문서 붙임(재결서 1부 별도 송부)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재결서가 별도로 있다면 이의신청의 접수시간으로부터 24시간이 훌쩍 지났고, 별도의 '재결서'가 없고 그것을 재결서로 갈음한다면  미안하지만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이의신청을 재결할 주체가 못 된다는 것이고, 설령 부산지방경찰청장이 이의신청 재결의 주체가 된다손 치더라도 내일 모레 퇴임을 앞둔 이 청장님께서 그런 것에 불법적으로 친히 결재했을 리 만무한 일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청장님은 201412월 초 임기 말 무렵에 부지노와 조합원들에게 큰 선물을 주고 가신 셈이 되었는데, 이유인즉, 2014년 말 쟁의의 등불을 서서히 댕기고 있는 부지노는 집시법 제10조 제3항 규정에 근거하여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해운대로 일대에서 박근혜식 공기업 정상화 박살집회를 온 지구인들이 다 보는 속에서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는 3,500 조합원들과 함께 자랑스럽게 개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헌법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1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33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37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약칭:집시법)

 

1(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8(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9(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 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의 금지 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이의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금지 통고가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21(집회·시위자문위원회)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 경찰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급 경찰관서장의 자문 등에 응하는 집회·시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8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2. 9조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재결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위원은 각급 경찰관서장이 전문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변호사

2. 교수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벌칙) ①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집시법시행령

 

9(재결의 통지)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한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한 경찰관서장에게 재결 내용을 즉시 알려야 한다.

10(재결서 또는 판결문 사본의 첨부) 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르거나/ 행정소송을 거쳐 새로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를 정하여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재결서 또는 판결문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집회.시위자문위원회운영규칙

 

2(설치기준) 경찰청지방경찰청 및 1급지 경찰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법 제21조제3항 각호의 사람 중에서 각급경찰관서장이 위촉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21조제3항 각호의 사람이 1인 이상씩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8(회의) 원회의 회의는 법 제2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각급경찰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지방공기업법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199
어제
2,765
최대
15,069
전체
2,184,007

상호명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사업자번호 : 604-82-02975  대표자명 : 최정식  대표번호 : 051-678-6190
Copyright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