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청소업무를 대행하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사용자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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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부산지하철 청소업무 용역이라는 수혜 ]
부산지하철 청소업무는 부산교통공사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용역계약이란 이름으로 타인이 대행해 오고 있고, 동 용역계약은 매 1년마다 갱신 체결되어도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뤄져 온 관계로 청소업무 용역(대행)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등의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이 계속 독점적으로 지하철 청소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업무 수의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동 계약의 ‘갑’ 주체인 부산교통공사가 정관 제39조에 따라서 규정으로 정하고 있어야 함에도 이와 관련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치 않고 지방계약법령 등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지방계약법 준용의 원칙도 2013년 9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더라도 공사가 준용한다는 지방계약법령의 어디를 보더라도 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에 관한 것은 없으며 당해 공사가 준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 또한 없으므로 공사가 청소업무 용역(대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제 단체들과 맺은 수의계약은 해당 단체 소속 회원들이 아니라 동 용역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사람들을 고용하여서 간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관계로 지방계약법은 물론 공사 규정에도 근거하지 않은 불법 ․ 부당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가 수행하는 부산지하철 청소업무 용역(대행)은 불법 ․ 부당함과 지방공기업법 제3조 규정에 반하여 청소업무용역시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 부산시 ․ 공사 등의 비호에 힘입어 이뤄지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대한민국 상이군경회가 대행하는 부산지하철 청소업무 용역업은 그야말로 치외법권역, 즉, 무소불위 권력 그 자체임을 의미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룰 시행령 ]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7의2.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 부산교통공사 예산회계규정(개정 2013. 9. 27)]
제145조(지방계약법 등의 준용) ① 계약사무에 관하여는「지방공기업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계약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소속공무원”은 “소속직원”으로, “계약담당자”는 “계약담당직원”으로 본다.
[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정관 ]
제5조(사업) ①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의 상부상조와 친선을 위한 사업 2. 국가발전과 보훈시책에 대한 협조 3. 신체적 정신적 재활을 위한 체육진흥사업과 이를 위한 국제교류 4. 전쟁억제와 세계평화를 위한 국내외 유관기구와의 유대강화 5. 회원의 자활정착을 위한 사업 6.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위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 ② 제1항제7호의 수익사업은 국가보훈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감독) 상급 조직의 장은 하급 조직에 지휘감독권을 가진다.
[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규칙]
제4조(사업의 승인) ⓛ국가보훈처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②국가보훈처장은 당해 사업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 2.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확보되지 아니하였거나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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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수혜에 대한 되갚음용 집회 ]
박근혜 대통령과 각국 정상들의 부산 방문에 즈음하여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들은 특별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해운대지회의 경우처럼 성공을 기원하는 집회신고까지 내고 하는 그런 용맹함은 가지지 않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그런 것까지는 용맹하다기보다 우매한 짓으로 여기기 마련입니다.
아니 여러분의 상이군경회 해운대지회는 어쩌면 추운 겨울 날씨에 그럴 요량은 아니고 원만한 정상회의를 위한 경호 차원에서 다만 이름만 빌려줬거나 남의 집회를 가로막기 위해서 들러리선 방어용 집회의 형식상 주최자일 것입니다.
원래 집회 ․ 시위는 국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권리이며 관할 경찰서로 집회신고를 하는 것은 동 집회가 누구로부터 방해당하는 것을 경찰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것이 목적인 점에서 볼 때 여러분 해운대지회의 그런 집회는 신고할 필요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 남이란 제가 소속한 부산지하철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일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상화를 위해서,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공기업(부산교통공사)의 정상화를 위해서 집회를 개최하고자 관할 해운대경찰서로 집회신고를 냈었고 동 집회신고들은 여러분 해운대지회 등에서 낸 집회와 중복될 뿐만 아니라 상호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금지처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부산지하철 1, 2호선 청소업무 대행과 관련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노사간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국면에서 여러분들의 본의야 아니겠지만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셈입니다.
그런 부당노동행위쯤이야 국가가 심판권을 쥐고 있는 한 여러분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사용자들에게는 새발에 피처럼 쉬이 무시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무시사유의 첫 번째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는 원래부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체(또는 사업주)가 아닌 관계로 십중팔구 각하되고 말 것입니다.
해서 저희 부지해투는 미력하지만 힘이 닿는 한 여러분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부산 사용자들을 감시하고자 합니다.
그런 첫 번째 사업으로써 여러분의 해운대지회가 신고 낸 집회가 얼마나 충실하게 개최되는지부터 감시할 것입니다.
부산지하철 아줌마 청소노동자들을 불법 ․ 부당하게 사용하여 귀하게 번 돈으로 남의 권리까지 차단하고서 개최하시는 집회인 이상 어제 오늘은 실망스러웠지만 아무쪼록 신고하신 대로 원만하고 성공적인 집회가 성사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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