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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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구조 개편은 내년 노,사 협상에서 다루어질것 같습니다.
현재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중이고 내년 1월이나 2월에 법원에서 퍈결 할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사법무의 통상임금에 대한 퍈례를 보면 노조에서 주장하는 모든항목이 해당될것 같네요.
얼마전 대한주택공사의 통상임금 판결에서는 매년 지급하는 성과금도 노조가 승소 하였습니다.
현재의 3년전 미지급분과 이후 새롭게 발생한 1년반에서 2년치의 금액은 엄청큽니다.
공사는 재원 마련을 위해 각종안을 준비하였고 금번의 단체교섭에서 소기의 성과를 올렸으며,
내년에 또 들이 들것입니다.
직급 높으신 비보합원분들은 안을 만든다고 고민들 하겠지요.
지금의 소송은 노동조합이 소송대리인으로의 진행이지 본질은 조합원 개개인의 소송이기에 결과에
대해 노동조합이 결정할수 있는 운신의 폭도 좁다고 할수 있지요.
개별임금의 문제이니까요
다만 노동조합은 교섭을 통해 판결내용을 바탕으로 추가발생한 통상임금 부분은 소송진행없이
받아내는 방법을 연구하면 되겠지요?
지급하지 않는다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요?
대볍뤈 최종판결은 신의측원칙에 해당하는것은 정기상여금에 한해서만 한정되었기에 최악이라
할지라도 나머지 부분은 공사가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직급높은 비조합원 분들은 이제 이쯤이면 통상임금 노동조합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을것이
아니라 무언가 공사를 위해 헌신하가 위해 해야 하지 않을까요?
즉 비조합원 통상임금 청구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고 동의서를 받는다던지...........
비조합원 통상임금 금액이 엄청크니까요...........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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