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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912회 작성일 14-12-2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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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소식지를 보면서 위원장은 정부지침 수용할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지침 수용은 이해를 구해야 할 상황이 아니고 사과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파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파업은 수단일 뿐이다. 임단협에 임하는 집행부 그런 악착같은 마음이 없었다. 노사협상은 사장과 악수하고 사진 찍을려고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이다. 니가 안죽으면 내가 죽는다. 적어도 노동조합의 집행부는 그렇게 해야 한다. 공사는 그렇게 했다.

 

통상근무자, 승무는 실적급이 줄어든다는 건 사실이고 내년 통상임금 확대시 총액임금하에서 그대로 쭉 못받을 것이다. 이런 것처럼 이번 임담협의 문제가 여기 있다. 공사는 치밀하게 준비해 왔고 노조은 돈만 같다면 174나 209나 똑 같지 않느냐? 라는 공사의 논리에 쪽 팔리는 줄도 모르고 도장 찍엇다..

 

어쨌던 소정근로시간 200억은 아니더라도 13-14% 40억 손해본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승소했을때 이런식으로  교섭을 하니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40억이 애들 장난인가? 200억 아니고 40억정도니 다행인가?

더 가관인것을 추가 소송시 노사관계가 파탄나는 경우로 노사 모두 이로울게 없다는건 뭔 무슨말인가? 이 말은 공사 경영진이 하고 다니는 말이고 일부 지부장이 말하고 다닌다. 이러말 하는 간부는 노조간부로서 자격이 없고 간부도 아니고 노동조합을 팔아먹는 공사의 앞잡이다.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소식지에 공사의 주장이 당연한 것처럼 나오는 걸 보면 내년 교섭도 어떻게 대응하고 그 결과가 어떻할지 뻔하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법원이 월소정 근로시간을209로 삼을 가능성이 커다는 것은  아닐수도 있다는 것이다.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있는게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참고 사항일뿐이다. 근로기준법보다 더 좋은 안을 만들고 지키는 것이 노동조합집행부가 해야할일이다. 앞으로 근로기준법이 제시하는대로 단협을 다 개정하실 생각인가? 이런 말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공사에서 보며 좋아하겠다.

 

소식지 앞면에 쌍용차 노동자들이 70M 높이의 굴뚝 농성사진이 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싸우는 걸까? 이들은 법원의 잘못된 판결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노동자가 아닌가? 부산지하철에서는 합의사항인 단협조차 정부지침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는 판에 이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더 이상 패배주의에 빠져서 조합원을 기만하지 마라.

 

소식지처럼 174면 어떻고209면 어떤가? . 돈 다준다는데 ........그게 뭔 대수인가?

그러나 노조는 임,단협에서 무었을 쟁취했는지 말해 보아라. 아무것도 없지 않는가?   그러고도 할말이 있는가?

 

임,단협은 잘할수도 있고 못할수도 있다. 올해 과연 최선을 다했는지 생각해보자.

조합원들은 진급과 돈만 밝힐수밖에 없고 나이들수록 우경화될수밖에 없지만 조합원은 현명하다. 그렇다고 노동조합마저 간부마저 그렇게해서야 되겠는가? 지금 제대로 하지 않은면 훗날 우리의 후배들이 굴뚝에 올라갈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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