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유형 > 열린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열린게시판

자랑스러운 우리는!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통상임금의 유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236회 작성일 14-12-29 13:05

본문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일정 근무일수 이상 근무할 때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퇴직시 일할지급되는 상여금은 거의 100%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며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되고 퇴직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고

 

△퇴직시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재직자에게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

중요한것은 김앤장에서 주장하는 업무지원수당은 노,사간의 약정이라할지라도 내부규정등의 반영되어 지급된것이며, 업무지원수당의 근본 취지를 간과한 쾌변의 논리라 할수 있네요.

업무지원수당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보전수당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과 기존의 내부규정등 관련자료를 재판부에 노동조합에서 제출해야 될것같습니다.

업무지원수당(보전수당)은 사법무의 판결문이 있으니 별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성과금도 중간입사자,퇴직자등 일할계산 하는 부분이 있으나 고정성과 재직요건을 들어 김앤장에서 또 쾌변을 늘어놓고 있네요.

통상임금의 의미도 모르는자들이 변룐을 하는것 같은 느낌이네요.

지급방식에 재직요건의 제한둔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매년 이러한 방식으로 지급해 왔다면

이또한 통상임금의 구성요건인 고정성과 일괄성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것입니다.

똑같이 획일적으로만 지급하는것만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말 김앤장 노동법 무시하다 하더니 진짜 무식하네요

로비로 재판을 변호하는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186
어제
2,765
최대
15,069
전체
2,183,994

상호명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사업자번호 : 604-82-02975  대표자명 : 최정식  대표번호 : 051-678-6190
Copyright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