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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 올것이 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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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365회 작성일 14-12-2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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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소송 판결 늦어질 듯

 

공사, 법정수당 산정시 209시간 적용 주장

 

통상임금 소송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소송 담당 재판부(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12월 19일 열린 제6차 공판에서 개별 청구금액 확인 등 아직 검토할 사항이 많다며 2015년 3월 6일 제7차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애초 6차 공판을 끝으로 변론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공사쪽 소송 대리인(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12.18일 추가로 준비서면을 제출해 소송 일정이 다시 연장됐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은 애초 예상했던 1~2월보다 4~5개월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6차 공판에서 공사 소송대리인은 준비서면을 통해 업무지원수당은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지급되는 약정수당으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하더라도 공사가 추가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최소기준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 제2항 제4조)에 따른 209시간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4차 공판(2014.6.13.) 때도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여 재산정해 청구금액 내역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노동조합은 거부한 바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성과급 중 기본급 100%’에 대해 성과급은 중도 입사자, 퇴사자, 및 복직자에 대하여 월할계산 하여 지급되므로 고정성 결여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사 소송대리인은 또 노동조합의 소송가액이 총 영업비용의 5%에 불과하여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총 영업비용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이나 감가상각비를 뺄 경우 비율이 훨씬 높아지고, 부산시가 지급할 여력도 없다며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거듭 주장했다.

 

또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으로 신의칙 적용 여지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상여금 등 함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양 당사자간 합의사항으로 공사가 강행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편협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조합은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공사쪽 주장을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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