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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우리는!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부러워 할 이유는 없지만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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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넉넉노조 이름으로 검색 댓글 1건 조회 3,569회 작성일 15-05-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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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이 별도로 다른 것도 아닌 장학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조합원 자녀들에 대한 장학사업을 일 이 년도 아니고 매년 꾸준하게 하는 것이 경이롭지만  

 40억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해내는 것은 더 경이롭다.

 그런 노동조합을​ 위해 주요한 수입원이어야 할 광고수입을 포기하는 버스회사

 사용자들의 용단 역시 경이롭기만 하다.

 그러한 회사를 위해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적자보전을 위해 재정지원금​ 명목으로  

 수 십 내지 수 백억 시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 부산시는 더더욱 경이롭다.  

 

 

 

1-1(2011년도 자노련 장학재단 사업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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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동차노보 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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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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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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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및 첨부자료 설명 ]

  1. 재단법인(자동차노련 장학재단)의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의 일부이며 재단의 주 수입원이 사업용 차량(버스) 외부광고사업으로 인한 지원액과 장학생으로 선발할 학력별 인원수와 1인당 금액 및 총액 등에 관한 대강을 알 수 있다.

  2. 전국노동차노동조합연맹(자노련)​에서 매월 발행하는 노보 중 매년 4월 발행 노보에 개재된 장학생선발을 위한 공고사항으로.자노련이 운영하는 장학생제도와 장학생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등에 관한 대강을 보여주고 있다.

  - 자동차노보 313호(2007년), 322호(2008년), 328호(2009년), 336호(2010년), 342호(2011년), 

                      349호(2012년), 357호(2013년), 365호(2014년), 376호(2015년)​

  3. 자노련 장학재단이 당해년도 결산결과 서울교육청에 보고한 장학금 지급에 관한 지역별 조직별 배정에 관한 현황으로 지역 및 조빅별로 얼마 만큼의 장학생과 금액이 배정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4.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부지버노) 2012년도 정기대의원대회자료 중 복지사업 보고사항으로써 부산지역은 자노련 장학사업에 더해서 학자보조금 지원사업 등 조합원 자녀 관련 학비 지원사업을 2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5. 부산광역시가 부산지역 33개 시내버스 사업자들에게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적자 보전을 이유로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지원한 시내버스시 사업체별 재정지원금 내역으로 동 지원금액의 규모는 매년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6. 자노련 장학재단 정관은 동 장학재단 설립 시 작성하여 서울교육청에 신고한 것으로 동 장학재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지만 대단히 부족한 점들이 많다. 이는 그 운영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음을 의미한다.

  7. 자노련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조합원과 그 자녀들의 복지사업 및 장학사업으로 추진되는 관계로 모든 조합원들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그 대상자 선정이나 장학금 지금 방식 등이 대단히 엄격하고 공평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자노련을 비롯한 산하 노동조합들은 홈페이지를 구축하지 않았거나  구축했다 하더라도 대단히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관계로 당해 조합원들이 장학재단 운영사항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8. 부산지역버스노조에서 소속 지부에 보낸 문서로 당해 지부로 하여금 2013년도 자노련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자들을 정해서 추천(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장학재단 정관의 규정처럼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하지 않고 최하부 단위의 지부에서 결정)하라는 내용으로 동 문서의 시행일(2013. 3. 19)에 이미 조직별, 지역별 및 소속 지부별로 적의의 금액​이 배정되어 시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노련 장학재단의 '자노련 장학생 응모공고' 는 그보다 늦은 2013.  4. 11 에야 나왔고 그 내용 또한 너무 다르다.

 

 

[ 문제점 ]

 

   1. 노동법(71)적으로 보면 자동차여객운송사업은 공익사업이긴 해도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다고 보고 있는 관계로 (도시)철도의 경우처럼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하지 않고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노동쟁의의 조정기간만 15일 뿐 필수유지업무등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준공영제도 말고도 엄청난 시 재정을 쏟아부어온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는 (도시)철도보다 더 필수공익적인 측면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간과하고 있다.

 

   1. 노동조합의 연합체는 엄밀한 의미에서 (산업별, 지역별 또는 사업장별) 단위 노동조합이 아닌 관계로 국가의 개입이 없이는 단체교섭의 파트너인 사용자란 존재할 이유가 없으므로 동 연합단체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는 소속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단체협약이란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노련)은 광역시도별로 결성되어진 지역버스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진 조직으로써 복지사업의 일종인 장학사업을 전국적이고 독점적으로 영위하면서 전국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과 모종의 교섭과 재정지원을 전제로 하고는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 양 조직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1. 노동조합이라 해서 별도의 법인을 설치하지 못할 이유는 없지만, 소속 조합원 자녀들을 상대로 영위하는 장학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사용자단체 등에서 전액 지원하는 금액으로 운영하는 경우라면 노동조합법 제2조제4목에 해당하는 조직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자노련 장학재단의 경우처럼 장학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전적으로 버스사용자가 지원하는 금액으로써 조달하는 것이라면 그 운영의 주체는 노동조합이 아닌 자(버스사용자단체나 제3)가 영위해야 복지재단 장학사업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다.

 

   1. 대한민국은 통칭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해서 그 영업권을 국가(지방자치단체장 위임)에서 허가한다 할지라도 동 사업자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인정하면서 관련 행정(사업권 양도양수 인정)을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

  개인의 영업행위와 관련해서 영업상 손실금액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의 질서와 충돌하는 등 어느 모로도 맞지 않는다.

   1. 2005921일 제정된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3조 제4호의 사업)’ 는 부산교통공단법(7조제4, 부칙 제2, 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을 위반한 것이므로 부산교통공단을 승계한 부산교통공사는 그 명칭들이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부산지역 교통권역의 대중교통을 망라하여서 경영해야 하나 현실은 도시철도를 비롯한 부수사업에만 한정해서 불법 부당하게 경영되고 있다.

 

   1. 부산광역시는 대중교통의 통합운영에 관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도시)철도 이외에 마을버스를 포함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까지 부산시 재정을 2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더군다나 거의 모든 여객운송사업체에서 사업용 차량 외부광고수입원을 빼돌려서 수입액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누락분까지 부산시 재정으로 보전해 주고 있는 것은 시민에 대한 기만이다.

 

   1. 복지사업은 그 대상자들에게 공평하게 향유되어질 때 그것이 존립할 당위가 있다 할 것이다. 하지만 자노련에서 영위하는 장학사업은 말만 장학일 뿐 그 실질은 당헤 노동조합(자노련과 지역노조 및 지부)의 조직 운용을 위한 용도로써 조합간부와 이해관계자 위주로 편의적으로 운용되어져 온 결과 소속 조합원들부터 원성을 자자하게 듣고 있는 중이다.

 

  (도시)철도와 버스는 교통수단으로써 옥외광물 등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차량 등의 광고를 위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동 광고영업으로 인한 수입원을 (도시)철도는 그 전액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정하고 있는 반면 버스의 경우는 수입으로 잡는 대신 노동조합 상급단체인 자노련이 운영하는 장학재단에 기부를 하는 식으로 빼돌리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부산시는 부산교통공사의 적자를 이유로 시민들에게는 정례적인 요금인상을, 직원들에게는 임금피크제 등 끊임없이 근로조건을 개악하라 으름장을 놓고 있으나 정도가 아니다.

 

 

 

 

 

댓글목록

ㅎ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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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할때가 되니 슬슬 한자리식 차지할 구실을 만드는구만
공사 간부들은 입환기관사, 보안관으로
노조 간부들은 장학재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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