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타 끝까지 함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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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항소 이름으로 검색 댓글 2건 조회 2,948회 작성일 15-07-15 20:37본문
항소 누가 지든 끝까지 함해봅시더
나도 바라든 밥니다
댓글목록
승리님의 댓글
승리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통상임금 관련 신의칙 부분,
상급심에 가도 노동조합측이 불리하지 아니합니다
우선, 변호사 선임을 좌편향 보다 우편향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면 1심에서 판결을 못받은 나머지 부분도
쟁취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유리합니다
ㅎㅎ님의 댓글
ㅎㅎ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중요한건 노조에서 변호사를 바꿀생각이 전혀 없는것 같읍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