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시기별 적용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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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장 이름으로 검색 댓글 3건 조회 5,372회 작성일 15-07-07 15:55본문
판결문을 보지못해서 내용은 정확치 않으나 임금채권 3년 시효를 기준으로 유추해본 결과입니다.
공사는 항소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급식비등 추가 소장을 제시해야 할것이며, 업무지원수당(보전수당)의 성경을 반영한 소장 변경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셔요
■통상임금 적용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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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 2011.6 2012.6 2013.7.30 2013.12.18 2014.12 2015.
(최초적용시점) (소제기) (대법원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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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상여금 소급 청구 불가(그외 항목지급).통상임금 적용 항목(400% 정급 상여금, 100% 성과금, 가계보조비, 선택적 복지비) |
2014.01.01부터 발생한 통상임금 적용부분은 상여금 포함하여 그 외 항목 지급해야함. 즉 임금체불에 해당됨 |
▶소제기 시점으로부터 지연이자 5%를 지급해야하고 2014년 1월1일부터 발생한 통상임금 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20%를 지급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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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항소?님의 댓글
항소?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공사가 항소한다고 누가 그럽디까?
무명님의 댓글
무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공사항소 한데요
맘대로님의 댓글
맘대로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해보라지
누가 더 답답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