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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소송한번 놓쳐 후회막급 나도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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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도 미소송자 이름으로 검색 댓글 3건 조회 4,162회 작성일 15-06-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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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나고  회사측과 결론이
나면  솔직히
대의원대회 안건 안된다고 하면
상집위에서도 의결이 힘들다는거는 알고
있지만  그것도 안된다고 하면
노조집행부에서는 크게
변호사와 기간정해주고서 안나서고
일괄 소송하고싶은 사람들
연결해주고 최소한 정도만 지원한다면
방법도 있을것 같은데요
물론 소송비도 좀많이내게되겄지만요
  노조집행부에서  아무른방법도
제시해주지 않는다면 결국  개인 소송으로
가야되겠지만
앞에댓글에 보니까
돈앞에는 도리도없다고  해놨든데
한번 소송 참여 안하그 노쳫다고
너무기회를 틀어마는것 같습니다
결국지금하는 통상임금 소송도
돈때문이고 직장을다니는것도
사실은 돈때문인데
나에게도 기회를  방법을

댓글목록

무명님의 댓글

무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심 선고 후 상소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는 소송에 참가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하는데 뭐한다고 소송할려고 해요~

소송한사람만님의 댓글

소송한사람만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질못 아셨어요
소송한 조합원만 지급합니다
소송한시점 부터 3년치를 받습니다

답변님의 댓글

답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심 판결 후 본사와 노조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례로 보자면 상반기 퇴직자 임금상승분은 법상 지급지 않기로 되어 있지만,
노사합의서 문구만 작성하면 지급해도 됩니다.
1심판결 후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다만 노조가 예상치 통상임금이 적용될지 궁금합니다.
우리 회사 1.2급이 가만히 있을까요?제 경험상 어느 정도 빅딜이 있지 않겠나 하는 의문?
지금은 1심 판결이 노조원에게 유리한 판결이 우선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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