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아까워서 못한,통상임금 미소송자 모여서 소송하면 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10만원아까워서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댓글 1건 조회 2,573회 작성일 15-07-07 14:34 본문 통상임금 미소송자 모여서 소송하면 됩니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해도 판례가 있기에 무조건 선례를 따라 판결 납니다 징징거리지 말고 모아서 하세요 수정 삭제 목록 답변 글쓰기 이전글통상임금 시기별 적용항목 15.07.07 다음글차라리 노조 징계로 강제 탈퇴 시켜주세요 15.07.06 댓글목록 댓글목록 미소송자님의 댓글 미소송자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5-07-07 15:00 맞습니다.. 사측에서 지급확정되고 나면. 그때 미소송자 모여서...소송하면됩니다.. 앞선 판례있기때문에.. 서면으로도 갈음가능할겁니다..기간도 오래걸리지 않을겁니다. 현재 소송금액 지급이후 논의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씀들 하셔서 별 효과는 없지싶고.. 답변 삭제 맞습니다.. 사측에서 지급확정되고 나면. 그때 미소송자 모여서...소송하면됩니다.. 앞선 판례있기때문에.. 서면으로도 갈음가능할겁니다..기간도 오래걸리지 않을겁니다. 현재 소송금액 지급이후 논의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씀들 하셔서 별 효과는 없지싶고..
미소송자님의 댓글 미소송자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5-07-07 15:00 맞습니다.. 사측에서 지급확정되고 나면. 그때 미소송자 모여서...소송하면됩니다.. 앞선 판례있기때문에.. 서면으로도 갈음가능할겁니다..기간도 오래걸리지 않을겁니다. 현재 소송금액 지급이후 논의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씀들 하셔서 별 효과는 없지싶고.. 답변 삭제 맞습니다.. 사측에서 지급확정되고 나면. 그때 미소송자 모여서...소송하면됩니다.. 앞선 판례있기때문에.. 서면으로도 갈음가능할겁니다..기간도 오래걸리지 않을겁니다. 현재 소송금액 지급이후 논의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씀들 하셔서 별 효과는 없지싶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