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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서 일근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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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근자 이름으로 검색 댓글 4건 조회 6,704회 작성일 15-07-0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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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간혹 들어가는 시간외 수당도 작년 합의결과로 삭감되고

통상임금에서도 제외되고

기피부서 일근자들 의욕 상실

이제 일근 돌아가면서 합시다용

우울합니다.....

댓글목록

아님의 댓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통상임금소송 1심 결과 교대근무자보다 많이 받는 통상근무자들도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영향을 미치는 시간외 휴일 야간수당은 실적급이기 때문입니다.

무명님의 댓글

무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통상임금 1심결과는 대법원 2013년 12월 18일 결정에 준한 판단입니다.
공사가 어찌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조합원및 미소송 조합원은 이미 임금 채권 2년치는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니 공사가 근거없이 지급하지도 못하는바 지급하면 줄징계및 반환
조치해야겠지요.
소송 조합원은 임금채권시효가 2010년 6월부터 살아 있습니다,
비조합원및 미소송자는 2012년 8월 이전 임금채권 권리는 시효가 소멸 되었음을.........

어느날 갑자기 노조가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합의하면 소송조합원은 임금채권시효가
지속되지만 비조합원및 미소송자는 2012년 8월 이후 건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수 있음을 .........

아무런 근거없이 노조일부 승소에 부화뇌동하여 나도 받겠지 하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기를.....

근거없이 지급하면 하면 담당자는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것은 2014년 1월1일 부터 새롭게 발생한 통상임금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상여금 부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여급이 포함되기에 추가총금액은
137억+230억으로 예상하면 400억 정도 지급해야 되겠지요.

개인 임금 채권이기에 공사가 방향을 잘 잡아야 할것 같네요.

노조는 최소한 137억에 대한 공사 운영비 가압류 할수 있으니 너뀻하게 가셔요.

1심 판결을 뒤집기는 법리적으로 어려울것 같습니다.

눈치보고 있는 비조합원및 미소송자는 빨리 입장 정리 하시지요.

보직자는 (1,2,3,4급)업무추진비를 매월 말일에 급여계좌가 아닌 다른계좌로
기십만원씩 받고 있으니 소송안해도 지금까지 쌈지돈 많이 받아 갔는것 같네요.

직원한테 소주 한잔 안사면서,,,,,,,

조합원 동지들 살아있는 부산지하철 노동조합으로 만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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