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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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역무대의원 이름으로 검색 댓글 2건 조회 3,336회 작성일 15-07-08 06:03본문
누구나 알다시피 노동조합의 주인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그런데 항상 총회를 통해서 결정할수없어서 있는 것이 대의원대회이다
대의원대회와 노동조합 위원장의 결정사항은 조합원은 따라주어야할 의무가 있다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는 이율배반적인 행위이다
최근 조끼착용이나 임금반납동의서는 대의원대회나 위원장의 결정사항이다
이에 조합원이 응하지 않을 때에 조합의 힘은 무력해지고 그래서 노동조합의 징계를 통해서
기강을 세우기도 한다
현 사장은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서는 무시로 일관한다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들어줄수 없으니 너거 마음대로 해라는 투이다
이런 상태에서 예 처분을 다르겠습니다 하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다
파업하기 싫다 조합원과 실갱이를 벌이는 것도 피곤한 일이다
하지만 걸어오는 싸움을 피하는 것은 노조간부의 자세가 아니다
조합원도 회사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다해야 하지만
노동조합에 대한 의무와 권리도 다해야 한다
회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불법적인 것이 없다면 노조의 의견을 따라주어야 한다
파업은 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