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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노조 징계로 강제 탈퇴 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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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라리 잘라주세요 이름으로 검색 댓글 3건 조회 4,341회 작성일 15-07-0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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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소송 길을 터주시던지

차라리 노조 강제 탈퇴를 시키시덪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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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貪大失님의 댓글

小貪大失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노동조합 탈퇴는 개인의 자유이지 노동조합이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원하는 바처럼 노동조합 차원에서 징계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관계를 단절하는 것으로 징계 제명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이 제명의 경우는 부지노가 완전한 유니온샵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에 자동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노조가 조합원을 제명할 경우 회사는 당해 조합원을 퇴직처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합원 개인으로서는 대단히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공사 사용자를 상대로 한 임금소송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지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송을 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이 다수였고, 노동조합은 우리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 등을 원했기에 나섰을 뿐이지 주체적으로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소송의 판결이 난 후인데도 노동조합 바짓가랭이를 잡으려고만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임금 관련 소를 제기하기를 원하시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과정에 혼자 하기가 미덥지 않으시면 먼저 소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약간의 돈이 들기는 하겠지만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임금소송을 떼쓰다 못해 징계 강제탈퇴(제명)을 원하시니 딱도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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