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범전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2,622회 작성일 15-07-15 22:52 본문 통상임금이 결정났어니.. 2014년 이후 임금체불은언제 줍니까... 목록 답변 글쓰기 이전글추가소송자들 모여서 같이갑시다 15.07.16 다음글좋타 끝까지 함해보자 15.07.15 댓글목록 댓글목록 노무사님의 댓글 노무사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5-07-16 10:03 2015년 7월3일 부터 상여, 가계,선택적목지비 등 통상임금 으로 판결되었 습니다 따라서 7월 3일부터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시간외 ,야간, 휴일,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체불임금으로 노동청에 고발하면 됩니다 아울러 금년 노사가 합의한 "통상임금 관련 노사공동협의체" 를 가동하면 조합원들이 불리합니다 대의원대회에서 협의하여 협의체를 거부하시고 노동청에 고발하면 무조건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노무사 올림 답변 삭제 2015년 7월3일 부터 상여, 가계,선택적목지비 등 통상임금 으로 판결되었 습니다 따라서 7월 3일부터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시간외 ,야간, 휴일,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체불임금으로 노동청에 고발하면 됩니다 아울러 금년 노사가 합의한 "통상임금 관련 노사공동협의체" 를 가동하면 조합원들이 불리합니다 대의원대회에서 협의하여 협의체를 거부하시고 노동청에 고발하면 무조건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노무사 올림
노무사님의 댓글 노무사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5-07-16 10:03 2015년 7월3일 부터 상여, 가계,선택적목지비 등 통상임금 으로 판결되었 습니다 따라서 7월 3일부터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시간외 ,야간, 휴일,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체불임금으로 노동청에 고발하면 됩니다 아울러 금년 노사가 합의한 "통상임금 관련 노사공동협의체" 를 가동하면 조합원들이 불리합니다 대의원대회에서 협의하여 협의체를 거부하시고 노동청에 고발하면 무조건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노무사 올림 답변 삭제 2015년 7월3일 부터 상여, 가계,선택적목지비 등 통상임금 으로 판결되었 습니다 따라서 7월 3일부터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시간외 ,야간, 휴일,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체불임금으로 노동청에 고발하면 됩니다 아울러 금년 노사가 합의한 "통상임금 관련 노사공동협의체" 를 가동하면 조합원들이 불리합니다 대의원대회에서 협의하여 협의체를 거부하시고 노동청에 고발하면 무조건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노무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