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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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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범전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2,622회 작성일 15-07-1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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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결정났어니..

2014년 이후 임금체불은언제 줍니까...

댓글목록

노무사님의 댓글

노무사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15년 7월3일 부터
상여, 가계,선택적목지비 등 통상임금 으로 판결되었 습니다
따라서 7월 3일부터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시간외 ,야간, 휴일,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체불임금으로 노동청에 고발하면 됩니다
아울러 금년 노사가 합의한 "통상임금 관련 노사공동협의체" 를 가동하면
조합원들이 불리합니다
대의원대회에서 협의하여  협의체를 거부하시고
노동청에 고발하면 무조건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노무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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