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소송한번 놓쳐 후회막급 나도기회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나도 미소송자 이름으로 검색 댓글 3건 조회 4,177회 작성일 15-06-10 14:08본문
판결나고 회사측과 결론이
나면 솔직히
대의원대회 안건 안된다고 하면
상집위에서도 의결이 힘들다는거는 알고
있지만 그것도 안된다고 하면
노조집행부에서는 크게
변호사와 기간정해주고서 안나서고
일괄 소송하고싶은 사람들
연결해주고 최소한 정도만 지원한다면
방법도 있을것 같은데요
물론 소송비도 좀많이내게되겄지만요
노조집행부에서 아무른방법도
제시해주지 않는다면 결국 개인 소송으로
가야되겠지만
앞에댓글에 보니까
돈앞에는 도리도없다고 해놨든데
한번 소송 참여 안하그 노쳫다고
너무기회를 틀어마는것 같습니다
결국지금하는 통상임금 소송도
돈때문이고 직장을다니는것도
사실은 돈때문인데
나에게도 기회를 방법을
나면 솔직히
대의원대회 안건 안된다고 하면
상집위에서도 의결이 힘들다는거는 알고
있지만 그것도 안된다고 하면
노조집행부에서는 크게
변호사와 기간정해주고서 안나서고
일괄 소송하고싶은 사람들
연결해주고 최소한 정도만 지원한다면
방법도 있을것 같은데요
물론 소송비도 좀많이내게되겄지만요
노조집행부에서 아무른방법도
제시해주지 않는다면 결국 개인 소송으로
가야되겠지만
앞에댓글에 보니까
돈앞에는 도리도없다고 해놨든데
한번 소송 참여 안하그 노쳫다고
너무기회를 틀어마는것 같습니다
결국지금하는 통상임금 소송도
돈때문이고 직장을다니는것도
사실은 돈때문인데
나에게도 기회를 방법을
- 이전글게시판에 통상임금 관련 작성자들에게 고함 15.06.10
- 다음글Q::궁금증 해결㉩서면그리드υυ서면 그리드 예약 010¨ ¨8797¨ ¨7620 너도나도 문의 하기[MD승준]Ω 15.08.09
댓글목록
무명님의 댓글
무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심 선고 후 상소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는 소송에 참가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하는데 뭐한다고 소송할려고 해요~
소송한사람만님의 댓글
소송한사람만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질못 아셨어요
소송한 조합원만 지급합니다
소송한시점 부터 3년치를 받습니다
답변님의 댓글
답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심 판결 후 본사와 노조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례로 보자면 상반기 퇴직자 임금상승분은 법상 지급지 않기로 되어 있지만,
노사합의서 문구만 작성하면 지급해도 됩니다.
1심판결 후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다만 노조가 예상치 통상임금이 적용될지 궁금합니다.
우리 회사 1.2급이 가만히 있을까요?제 경험상 어느 정도 빅딜이 있지 않겠나 하는 의문?
지금은 1심 판결이 노조원에게 유리한 판결이 우선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