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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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펌(부산시에바란다)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739회 작성일 15-09-08 21:38본문
게시번호 : 76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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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인 관계로 상법 위반에 대한 법리적 판단 및 동 판단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그런 권한을 가진 기관(법무부)에게 작성자의 신고사안을 이관하였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기한 신고사항과 관련해서 귀 부산광역시는 몸통 또는 원인제공자라 해도 과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 신고사항의 처분과 관련해서 스스로를 배척하거나 기피하기보다는 접수일로부터 일주일이나 잡고 마치 처분의 주채인양 하면서 그대로 유야무야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귀 부산광역시(예산담당관)의 배짱행정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작성자가 국민신문고에 제기했던 신고사항 및 귀 부산광역시 예산담당관(담당자 안상환)의 답변내용과 함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첨부파일로 제출하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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