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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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장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804회 작성일 15-08-25 09:28본문
정부는 공무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법 체계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으로 신분이 보장돼 법체계를 건드리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공무원은 이미 60세 정년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으므로 임금피크제와 맞지 않는다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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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공사와 공단의 공기업은 왜 강행할려고 하는가?
엄연히 정관과 취엄규칙에 신분보장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또한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법체계에서 보장되는것인데 ^^^^^^^
그리고 우리공사도 이미 정년 60세로 보장되고 있는데 성과금을 가지고 장난치면 곤란하죠.
우리공사가 임금피크제 도입하면 어떠한 실익이 있는가요?
효과는 개뿔인 것 같은데.......
그냔 나갈때 되면 나가도록 그냥 두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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