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공휴일은 관공서와 공공기관, 학교 등에만 적용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알림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430회 작성일 15-08-14 08:19 본문 임시 공휴일은 관공서와 공공기관, 학교 등에만 적용된다 신문에 나왔네요..... 수정 삭제 목록 답변 글쓰기 이전글매국노딸 박근령 매국발언때 우리초소에서 지뢰텆져 15.08.15 다음글노동조합소식16-83(8월13일자 15.08.13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