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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는 아무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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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조경제 이름으로 검색 댓글 1건 조회 2,782회 작성일 15-09-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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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근로조건도 사용자 맘대로 변경하고, 맘에 안드는 직원

편하게 짜르는 창조경제 시대가 왔네.

노사정위원회는 4인 대표자 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이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일반해고의 경우

노사와 전문가 참여하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근로계약 체결과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라고 말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선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사회적 통념상 합리성이 있을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사규를 바꿀 수 있도록 법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댓글목록

해고님의 댓글

해고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현재 해고종류 (요약해보면.....)
1. 일반해고 :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2. 징계해고 : 취업규칙 등 위반
3. 경영상 해고 : 해고회피 노력 등 후 해고
위 1호 일반해고 강화임,
"예" 1개월에 자동차 10대 판매 직원과 3대 판매한 직원 중
 3대 판매한 직원, 서비스 교육 등 실시한다음 개선되지 안으면
해고할 수 있는 제도.
특히 공사 직원 잘판단  하시오
놀고 먹으면  ...........................  공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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